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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중장년 구직자의 무기: 성실성과 책임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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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그날 00기관 면접은 다양한 직무를 동시에 채용해야 하는 날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면접 대기 장소에 구직자가 많았다.

구직자들의 이력 사항을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근무 기간이 짧고 이직 경험이 많았다. 따라서 면접 방향은 두 가지에 집중됐다. 첫째,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봤다.

둘째, 직무와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도 부분을 검토했다. 따라서 성실성과 책임감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았다.그렇다면 면접에서 '성실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면접관이 어떻게 질문해야 구직자가 성실한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을까?

만약 구직자를 향해 "성실하십니까?" 혹은 "이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성실성에 대한 평가가 잘 될까? 면접관이 성실하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구직자들은 누구나 "성실히 일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면접 상황에서 폐쇄형 질문은 던지지 않는다.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오"로만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욱희 경사노위 전문위원

이번에는 질문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다음과 같이 구직자의 생각과 느낌을 최대한 이야기하게끔 개방형 질문을 던져 보겠다.

"성실성을 입증할 만한 최근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평소 성실하게 일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성실성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나요?" "90점을 주셨는데 왜 그런 평가를 했나요?" "다소 높게 평가하셨는데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그 점에 비추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렇게 면접관이 질문한다면 답변이 만만치가 않다.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구직자의 평소 일에 대한 가치나 태도를 파악한다. 따라서 예상 질문과 답변 몇 개를 좔좔 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성실성'은 면접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직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핵심 인재는 '성실성'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접에서 성실성과 함께 '책임감'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평가한다.

실질적으로 구직자의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함께 일을 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날은 면접에서 구직자의 '성실성'과 '책임감' 요소를 함께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통 질문을 던졌다.

"우선 구직자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입증할 만한 대표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급작스럽게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있었다면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실성과 책임감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얻은 교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평소 자신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평소 함께 일한 동료는 귀하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는지요?" 이처럼 구직자의 답변 내용과 경력에 따라 후속 질문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경비원 취업 프로그램을 마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구로구]

대표 질문을 하고 이와 같이 후속 질문을 다양하게 던지니 상당수 구직자가 당황하였다. 구직자가 느끼기에 압박 질문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 구직자는 면접관이 '성실성'에 대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후속 질문을 던지고 평가하는지에 관해 사전에 예측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면접에서 평가 과정은 냉정하다. 면접관은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질문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요소를 반드시 평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어진 면접 시간이 제한적이라 후속 질문은 구직자의 답변 내용과 경력, 그리고 태도에 따라 구직자별로 달라질 수 있다.

성실성과 책임감에 관한 질문에 A 구직자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저는 꼼꼼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면접관은 구직자의 답변을 듣자마자 스스로에게 질문들 던지고 고민하기 시작한다. '과연 책임감과 꼼꼼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날카로운 후속 질문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성실성과 책임감은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성공 사례가 있다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이 없었던 구직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새로운 과업을 찾아서 완수한 경험,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굴 대신하여 일을 지원한 경험, 팀이나 조직을 위해 희생했던 경험이 있다면 면접관은 이러한 구직자들에게 관심이 간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에 구직자가 "저의 강점은 매우 성실하다는 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보자. 구직자의 '성실성'이 확실하게 느껴지는가? 면접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잘 알겠습니다." 혹은 "네 그렇군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정보를 살피고 있다. 2021.10.19 kimkim@newspim.com

이렇게 답변하면 어떨까?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결근이나 지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 과장 시절 급작스럽게 개인 사정으로 팀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그때 밤새 야근하며 성실하게 임했던 결과 당시 주변에서 입을 모아 그 일은 수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던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실적을 인정받아 그해 우수 사원상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당시 함께 일했던 팀장님 그리고 동료와 후배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얻은 교훈은 무엇이든지 힘들어도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고개가 끄덕여지는가? 위와 같이 과거 몸담았던 조직에서 성실성과 책임감을 무기로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대표 사례를 언급하면서 답변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면접관을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보다는 면접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거를 통해 면접관의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차별화된 내용이 필요하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과 역량 요소를 도출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한다. 그런데 '성실성은 누구나 다 보유하고 있는 강점 요소겠지?' 하고 지나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으로 설정하기를 추천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한다.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한 '직관력'과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주어진 업무에 끈기를 갖고 일에 임하는 '성실성'이다. 그 두 가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신 있게 재취업에 도전해 보라고 이야기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면접관이 신은 아니지만 좋은 인상과 느낌을 주는 구직자를 귀신같이 찾아낸다. 그리고 현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 보면 면접관들 생각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면접관은 그날 성실성과 책임감을 무기로 오래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노력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당 기관을 1년 후에 다시 찾을 일이 생겼다. 필자가 00기관의 채용 담당자에게 물었다.

"지난해 면접을 통과한 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필자는 면접을 통과한 중장년 구직자가 해당 기관에서 성실하게 장기간 일하고 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장욱희 박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커리어파트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KBS, 한경 TV, EBS, SBS, OtvN 및 MBC, TBS 라디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용 분야,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 청년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성SDI, 오리온전기, KT, KBS,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매트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전직지원컨설팅(Outplacement), 중장년 퇴직관리,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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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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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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