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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면접 유형과 성공 요인...'안나 카레니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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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면접의 종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면접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네트워킹(networking) 면접, 검증(screening) 면접, 최종(decision making) 면접이 있다. 그리고 면접 형태에 따라 일대일(연속) 면접, 패널(panel) 면접, 기술(technical) 면접으로 구분된다. 현장에서는 면접관 개인의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하는 패널 면접을 진행한다.

최근 특별한 면접을 진행하고 왔다. 휴대전화에서 문자 메시지가 울렸다. 문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면접 위원으로 등록하라는 내용이었다. 전자우편으로 면접 위원을 신청하면 분야별로 면접 위원을 선정하는데 신청자 중 분야별로 우선순위 추첨을 통해 면접 전날 개별 통보해 주는 방법이다. 주요 면접 내용은 성실성, 업무 적응성, 민원 대응력 등 이었다.

장욱희 경사노위 전문위원

독자들이 상상해 봐라. 어떤 직무일까?

H 공원의 00분야의 채용 면접이었다. 면접 당일 대기실이 생각보다 많이 붐볐다. 파악해 보니 서류전형에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면접 위원은 필자를 포함하여 두 명으로 구성되었다.

본격적으로 면접이 시작되었다. 옆에 앉은 면접 위원이 구직자에게 물었다. "평소 팔굽혀 펴기를 몇 회 할 수 있나요?" "스쿼트 자세를 취해 보세요" 구직자에게 주문하였다. 이에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구직자도 있었으나 당황하는 구직자가 더 많았다.

면접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전반적으로 면접관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듣고 적절히 대응하며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구직자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이 우수하다 할지라도 앞에서 언급한 '체력 요소'가 저평가되었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결과는 전반적으로 모든 평가 요소에서 각각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6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신한라이프,현대그린푸드, HY한국야쿠르트 등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3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 4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2025.03.06 yym58@newspim.com

왜 나만 자꾸 서류전형이나 면접에서 떨어질까? 이렇게 질문하는 구직자가 많다. 궁극적으로 중장년 재취업의 성공 요소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재취업 성공에 대해 한 가지 특별한 요소만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실제 중장년 재취업의 과정은 수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자.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에서는 선택된 가축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난데없이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을 이야기한다.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모두 엇비슷하고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은 가축화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다들 비슷비슷 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다'

이 문장을 풀이하자면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수많은 요소가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부부가 서로 경제, 자녀 교육, 종교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그 나머지 요소들이 모두 성립하더라도 그 결혼은 행복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6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신한라이프,현대그린푸드, HY한국야쿠르트 등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3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 4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2025.03.06 yym58@newspim.com

이 법칙을 확대하면 결혼 생활뿐 아니라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은 인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물의 가축화에 관해 설명해 준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실제 어떤 중요한 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수많은 실패 원인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장년의 재취업 과정도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취업에 관한 생각도 한 가지 특별한 요소만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실제 재취업의 과정은 수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명확한 경력 목표설정, 투철한 직업관, 끈기와 인내, 구인 기업에 대한 분석력, 직무에서 요구하는 지식, 전문성, 일 경험, 직무 역량, 대인관계, 협업, 도전 정신, 열정, 리더십 등이다. 이러한 요소들 외에도 밤새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다.

따라서 재취업을 준비할 때 출발선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생각해야만 한다. 퇴직 이후 다양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꾸로 재취업 실패 요소도 스펙의 한두 가지 요소로 결론지어 버리면 곤란하다. 실제 구인 업체의 면접관에게 실패 요인에 대한 분석을 요청한다고 해도 한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6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삼성생명,신한라이프,현대그린푸드, HY한국야쿠르트 등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3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 4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2025.03.06 yym58@newspim.com

퇴직 이후 중장년 상당수가 재취업을 성공과 실패 요소로 구분하고 특히 면접 부분의 요소들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면접의 과정은 고도의 평가 과정이다. 구조화된 면접방식을 통해 해당 구직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역량이란 개인의 성격, 성향, 지식, 스킬, 태도, 가치관 등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면접관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구직자의 핵심 역량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반대로 구인 업체의 조직문화, 해당 직무와 연계하여 구직자의 부적합한 요소들도 얼마든지 추출할 수 있다.면접에 떨어졌다고 하여 단순히 한 가지 요소로 당신의 재취업 실패 요인을 결론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재취업에 필요한 수많은 요소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다시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으로 돌아가 보자. 재취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 따라서 재취업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면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도전 정신, 노력, 인내심이라는 요소가 투입되어야만 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6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삼성생명,신한라이프,현대그린푸드, HY한국야쿠르트 등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3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 4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2025.03.06 yym58@newspim.com

*장욱희 박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커리어파트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KBS, 한경 TV, EBS, SBS, OtvN 및 MBC, TBS 라디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용 분야,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 청년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성SDI, 오리온전기, KT, KBS,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매트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전직지원컨설팅(Outplacement), 중장년 퇴직관리,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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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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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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