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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성공적인 연봉협상을 위한 7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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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면접이 후반부에 다다르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다. "희망하는 연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연봉협상' 부분이다. 취업에서 마지막으로 면접 관문을 통과했다고 하여 즉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건 아니다. 특히 연봉협상 부분은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현장에서 만난 상당수 중장년 구직자는 희망 연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퇴직 이후 재취업을 한다면 임금은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그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보람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막내가 대학생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요"

최근 임금 관련 전경련 조사(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1,020명 설문, 2022년) 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들이 재취업 시 희망 임금은 273만 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욱희 경사노위 전문위원

희망 연봉에 관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면접 후반부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면접 전에 서류전형 단계에서 먼저 다뤄질 수도 있다. 가령 지원 서류에 '희망 연봉'을 기재하라고 구인 업체가 구직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희망 연봉을 솔직하게 최대한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혹은 서류전형 통과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연봉 수준을 최대한 낮추어 제시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첫째,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군에 비춰 보았을 때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인사 담당자들은 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구직자라 할지라도 면접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힘들게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둘째, 희망 연봉을 평균 수준 이하로 낮추어 임금을 제시하는 경우 면접 이후 연봉협상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답은 따로 있다. 가능하면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희망 연봉을 서류상에 '000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말라. 구인 업체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협상 가능' 정도로 기재한다. 무엇보다 면접의 기회를 최대한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가 유리한 고지에 위치하고, 임금 관련하여 정보를 획득한 이후 희망 연봉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에서 임금보다는 일과 지원하는 기업에 최대한 집중해야만 한다.

GS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자이 보이스'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GS건설]

좀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연봉협상을 어떻게 해야 중장년 구직자에게 유리할까? 중장년 구직자의 연봉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둘째, 연봉협상은 급여 외에도 챙겨야 할 요소들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 넷째, 구인 기업 및 동종업계의 급여, 복지 부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다섯째, 언제든 어느 상황이든 협상이 가능한 사람으로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둬야 한다.

구체적으로 면접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면접에서 힘의 기울기가 점점 구직자로 기울고 있는 시점이라면 바로 잡오퍼(job offer)에 따른 협상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면접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이제부터 조심스럽게 구인 업체와 조율하고 협상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구직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조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협상 프로세스'와 그 핵심 내용들을 면접 전에 꼼꼼히 파악해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잡오퍼에 따른 협상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직무 즉 주요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에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담당해야 할 업무의 책임과 의무 관계를 파악한다. 해당 직무가 당신이 퇴직 이후 설정한 제2의 경력 목표에서 나타난 직업과 비교해 만족 요소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동종업계의 임금수준 및 복지 등 기타 사항에 대해 충분히 파악해 둔다.

이모티콘 작가가 이모티콘 제작 관련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둘째, 구인 업체의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면접 때 채용을 즉시 수락하기보다는 업무에 관해 수집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인 업체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과 영역에 대해 재검토한다.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s)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조직문화와 구직자가 잘 부합하는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가 될 것이다.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스타일, 기업문화 및 팀 분위기 등을 파악한다.

셋째, 오퍼에 관한 협상 및 조율 부분에서 협상의 칼자루는 여전히 구인 업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협상의 가능 여부를 가능한 한 많이 끌어내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여러 개의 오퍼를 동시에 받았을 경우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좀 더 차분하게 검토해야 한다. '협상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넷째, 시간 벌기가 필요하다. 우선 구인 업체 측으로부터 오퍼를 받았다면 즉시 제안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구인 업체의 제안에 대해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요청하도록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업체와 비교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오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여러 조건 중에서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본다. 또한 당신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구인 업체 측과 협상할 것인지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두어야 한다. 여러 개의 오퍼를 동시에 받았다면 가능성의 여지를 구인 업체 측에 알려야 한다. 더 나아가 확고하게 "현재 다른 회사와도 진행 중인 오퍼가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도 있다. 구인 업체 측에서 이 내용에 즉각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나, 현장 경험상 일반적으로 구인자에게 좀 더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일곱째. 협상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협상을 위한 점검 목록을 활용하여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펜을 들고 작성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 체크리스트. 출처: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 장욱희 (매일경제출판사, 2015)

특히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야만 한다. 그리고 동종산업과 유사한 업종을 조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희망 수준을 설정한다.

다음으로는 우선순위에 따른 협상 리스트를 작성해 본다.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오퍼를 최종 분석하고, 실제로 협상하며 조율해 본다. 이때 협상 내용은 가능하면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핵심은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 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협상을 하고 싶은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앞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참고한다. 둘째, 사전에 유사 업종의 타 회사 임금수준 등을 파악한 내용을 적용한다.

셋째, 협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시에는 모두 한꺼번에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협상할 수 있는 항목을 업무와 연결시킨다. 다섯째, 초조함이나 불안감 등으로 인해 즉흥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하여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든 탑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가야만 한다.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다.

KT는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에이블스쿨(KT AIVLE School) 6기 교육생의 취업 지원을 위한 잡페어(Job Fair)를 성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KT]

*장욱희 박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커리어파트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KBS, 한경 TV, EBS, SBS, OtvN 및 MBC, TBS 라디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용 분야,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 청년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성SDI, 오리온전기, KT, KBS,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매트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전직지원컨설팅(Outplacement), 중장년 퇴직관리,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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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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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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