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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성공적인 연봉협상을 위한 7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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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면접이 후반부에 다다르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다. "희망하는 연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연봉협상' 부분이다. 취업에서 마지막으로 면접 관문을 통과했다고 하여 즉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건 아니다. 특히 연봉협상 부분은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현장에서 만난 상당수 중장년 구직자는 희망 연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퇴직 이후 재취업을 한다면 임금은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그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보람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막내가 대학생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요"

최근 임금 관련 전경련 조사(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1,020명 설문, 2022년) 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들이 재취업 시 희망 임금은 273만 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욱희 경사노위 전문위원

희망 연봉에 관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면접 후반부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면접 전에 서류전형 단계에서 먼저 다뤄질 수도 있다. 가령 지원 서류에 '희망 연봉'을 기재하라고 구인 업체가 구직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희망 연봉을 솔직하게 최대한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혹은 서류전형 통과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연봉 수준을 최대한 낮추어 제시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첫째,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군에 비춰 보았을 때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인사 담당자들은 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구직자라 할지라도 면접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힘들게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둘째, 희망 연봉을 평균 수준 이하로 낮추어 임금을 제시하는 경우 면접 이후 연봉협상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답은 따로 있다. 가능하면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희망 연봉을 서류상에 '000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말라. 구인 업체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협상 가능' 정도로 기재한다. 무엇보다 면접의 기회를 최대한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가 유리한 고지에 위치하고, 임금 관련하여 정보를 획득한 이후 희망 연봉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에서 임금보다는 일과 지원하는 기업에 최대한 집중해야만 한다.

GS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자이 보이스'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GS건설]

좀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연봉협상을 어떻게 해야 중장년 구직자에게 유리할까? 중장년 구직자의 연봉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둘째, 연봉협상은 급여 외에도 챙겨야 할 요소들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 넷째, 구인 기업 및 동종업계의 급여, 복지 부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다섯째, 언제든 어느 상황이든 협상이 가능한 사람으로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둬야 한다.

구체적으로 면접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면접에서 힘의 기울기가 점점 구직자로 기울고 있는 시점이라면 바로 잡오퍼(job offer)에 따른 협상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면접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이제부터 조심스럽게 구인 업체와 조율하고 협상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구직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조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협상 프로세스'와 그 핵심 내용들을 면접 전에 꼼꼼히 파악해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잡오퍼에 따른 협상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직무 즉 주요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에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담당해야 할 업무의 책임과 의무 관계를 파악한다. 해당 직무가 당신이 퇴직 이후 설정한 제2의 경력 목표에서 나타난 직업과 비교해 만족 요소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동종업계의 임금수준 및 복지 등 기타 사항에 대해 충분히 파악해 둔다.

이모티콘 작가가 이모티콘 제작 관련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둘째, 구인 업체의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면접 때 채용을 즉시 수락하기보다는 업무에 관해 수집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인 업체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과 영역에 대해 재검토한다.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s)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조직문화와 구직자가 잘 부합하는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가 될 것이다.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스타일, 기업문화 및 팀 분위기 등을 파악한다.

셋째, 오퍼에 관한 협상 및 조율 부분에서 협상의 칼자루는 여전히 구인 업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협상의 가능 여부를 가능한 한 많이 끌어내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여러 개의 오퍼를 동시에 받았을 경우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좀 더 차분하게 검토해야 한다. '협상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넷째, 시간 벌기가 필요하다. 우선 구인 업체 측으로부터 오퍼를 받았다면 즉시 제안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구인 업체의 제안에 대해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요청하도록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업체와 비교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오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여러 조건 중에서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본다. 또한 당신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구인 업체 측과 협상할 것인지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두어야 한다. 여러 개의 오퍼를 동시에 받았다면 가능성의 여지를 구인 업체 측에 알려야 한다. 더 나아가 확고하게 "현재 다른 회사와도 진행 중인 오퍼가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도 있다. 구인 업체 측에서 이 내용에 즉각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나, 현장 경험상 일반적으로 구인자에게 좀 더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일곱째. 협상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협상을 위한 점검 목록을 활용하여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펜을 들고 작성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 체크리스트. 출처: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 장욱희 (매일경제출판사, 2015)

특히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야만 한다. 그리고 동종산업과 유사한 업종을 조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희망 수준을 설정한다.

다음으로는 우선순위에 따른 협상 리스트를 작성해 본다.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오퍼를 최종 분석하고, 실제로 협상하며 조율해 본다. 이때 협상 내용은 가능하면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핵심은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 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협상을 하고 싶은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앞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참고한다. 둘째, 사전에 유사 업종의 타 회사 임금수준 등을 파악한 내용을 적용한다.

셋째, 협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시에는 모두 한꺼번에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협상할 수 있는 항목을 업무와 연결시킨다. 다섯째, 초조함이나 불안감 등으로 인해 즉흥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하여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든 탑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가야만 한다.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다.

KT는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에이블스쿨(KT AIVLE School) 6기 교육생의 취업 지원을 위한 잡페어(Job Fair)를 성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KT]

*장욱희 박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커리어파트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KBS, 한경 TV, EBS, SBS, OtvN 및 MBC, TBS 라디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용 분야,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 청년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성SDI, 오리온전기, KT, KBS,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매트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전직지원컨설팅(Outplacement), 중장년 퇴직관리,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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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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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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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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