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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성공적인 연봉협상을 위한 7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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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면접이 후반부에 다다르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다. "희망하는 연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연봉협상' 부분이다. 취업에서 마지막으로 면접 관문을 통과했다고 하여 즉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건 아니다. 특히 연봉협상 부분은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현장에서 만난 상당수 중장년 구직자는 희망 연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퇴직 이후 재취업을 한다면 임금은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그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보람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막내가 대학생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요"

최근 임금 관련 전경련 조사(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1,020명 설문, 2022년) 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들이 재취업 시 희망 임금은 273만 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욱희 경사노위 전문위원

희망 연봉에 관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면접 후반부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면접 전에 서류전형 단계에서 먼저 다뤄질 수도 있다. 가령 지원 서류에 '희망 연봉'을 기재하라고 구인 업체가 구직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희망 연봉을 솔직하게 최대한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혹은 서류전형 통과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연봉 수준을 최대한 낮추어 제시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첫째,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군에 비춰 보았을 때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인사 담당자들은 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구직자라 할지라도 면접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힘들게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둘째, 희망 연봉을 평균 수준 이하로 낮추어 임금을 제시하는 경우 면접 이후 연봉협상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답은 따로 있다. 가능하면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희망 연봉을 서류상에 '000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말라. 구인 업체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협상 가능' 정도로 기재한다. 무엇보다 면접의 기회를 최대한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가 유리한 고지에 위치하고, 임금 관련하여 정보를 획득한 이후 희망 연봉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에서 임금보다는 일과 지원하는 기업에 최대한 집중해야만 한다.

GS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자이 보이스'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GS건설]

좀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연봉협상을 어떻게 해야 중장년 구직자에게 유리할까? 중장년 구직자의 연봉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둘째, 연봉협상은 급여 외에도 챙겨야 할 요소들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 넷째, 구인 기업 및 동종업계의 급여, 복지 부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다섯째, 언제든 어느 상황이든 협상이 가능한 사람으로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둬야 한다.

구체적으로 면접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면접에서 힘의 기울기가 점점 구직자로 기울고 있는 시점이라면 바로 잡오퍼(job offer)에 따른 협상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면접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이제부터 조심스럽게 구인 업체와 조율하고 협상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구직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조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협상 프로세스'와 그 핵심 내용들을 면접 전에 꼼꼼히 파악해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잡오퍼에 따른 협상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직무 즉 주요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에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담당해야 할 업무의 책임과 의무 관계를 파악한다. 해당 직무가 당신이 퇴직 이후 설정한 제2의 경력 목표에서 나타난 직업과 비교해 만족 요소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동종업계의 임금수준 및 복지 등 기타 사항에 대해 충분히 파악해 둔다.

이모티콘 작가가 이모티콘 제작 관련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둘째, 구인 업체의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면접 때 채용을 즉시 수락하기보다는 업무에 관해 수집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인 업체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과 영역에 대해 재검토한다.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s)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조직문화와 구직자가 잘 부합하는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가 될 것이다.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스타일, 기업문화 및 팀 분위기 등을 파악한다.

셋째, 오퍼에 관한 협상 및 조율 부분에서 협상의 칼자루는 여전히 구인 업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협상의 가능 여부를 가능한 한 많이 끌어내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여러 개의 오퍼를 동시에 받았을 경우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좀 더 차분하게 검토해야 한다. '협상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넷째, 시간 벌기가 필요하다. 우선 구인 업체 측으로부터 오퍼를 받았다면 즉시 제안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구인 업체의 제안에 대해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요청하도록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업체와 비교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오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여러 조건 중에서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본다. 또한 당신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구인 업체 측과 협상할 것인지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두어야 한다. 여러 개의 오퍼를 동시에 받았다면 가능성의 여지를 구인 업체 측에 알려야 한다. 더 나아가 확고하게 "현재 다른 회사와도 진행 중인 오퍼가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도 있다. 구인 업체 측에서 이 내용에 즉각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나, 현장 경험상 일반적으로 구인자에게 좀 더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일곱째. 협상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협상을 위한 점검 목록을 활용하여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펜을 들고 작성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 체크리스트. 출처: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 장욱희 (매일경제출판사, 2015)

특히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야만 한다. 그리고 동종산업과 유사한 업종을 조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희망 수준을 설정한다.

다음으로는 우선순위에 따른 협상 리스트를 작성해 본다.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오퍼를 최종 분석하고, 실제로 협상하며 조율해 본다. 이때 협상 내용은 가능하면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핵심은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 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협상을 하고 싶은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앞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참고한다. 둘째, 사전에 유사 업종의 타 회사 임금수준 등을 파악한 내용을 적용한다.

셋째, 협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시에는 모두 한꺼번에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협상할 수 있는 항목을 업무와 연결시킨다. 다섯째, 초조함이나 불안감 등으로 인해 즉흥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하여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든 탑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가야만 한다.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다.

KT는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에이블스쿨(KT AIVLE School) 6기 교육생의 취업 지원을 위한 잡페어(Job Fair)를 성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KT]

*장욱희 박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커리어파트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KBS, 한경 TV, EBS, SBS, OtvN 및 MBC, TBS 라디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용 분야,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 청년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성SDI, 오리온전기, KT, KBS,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매트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전직지원컨설팅(Outplacement), 중장년 퇴직관리,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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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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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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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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