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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성공적인 연봉협상을 위한 7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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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면접이 후반부에 다다르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다. "희망하는 연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연봉협상' 부분이다. 취업에서 마지막으로 면접 관문을 통과했다고 하여 즉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건 아니다. 특히 연봉협상 부분은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현장에서 만난 상당수 중장년 구직자는 희망 연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퇴직 이후 재취업을 한다면 임금은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그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보람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막내가 대학생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요"

최근 임금 관련 전경련 조사(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1,020명 설문, 2022년) 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들이 재취업 시 희망 임금은 273만 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욱희 경사노위 전문위원

희망 연봉에 관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면접 후반부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면접 전에 서류전형 단계에서 먼저 다뤄질 수도 있다. 가령 지원 서류에 '희망 연봉'을 기재하라고 구인 업체가 구직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희망 연봉을 솔직하게 최대한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혹은 서류전형 통과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연봉 수준을 최대한 낮추어 제시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첫째,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군에 비춰 보았을 때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인사 담당자들은 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구직자라 할지라도 면접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힘들게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둘째, 희망 연봉을 평균 수준 이하로 낮추어 임금을 제시하는 경우 면접 이후 연봉협상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답은 따로 있다. 가능하면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희망 연봉을 서류상에 '000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말라. 구인 업체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협상 가능' 정도로 기재한다. 무엇보다 면접의 기회를 최대한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가 유리한 고지에 위치하고, 임금 관련하여 정보를 획득한 이후 희망 연봉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에서 임금보다는 일과 지원하는 기업에 최대한 집중해야만 한다.

GS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자이 보이스'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GS건설]

좀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연봉협상을 어떻게 해야 중장년 구직자에게 유리할까? 중장년 구직자의 연봉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둘째, 연봉협상은 급여 외에도 챙겨야 할 요소들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 넷째, 구인 기업 및 동종업계의 급여, 복지 부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다섯째, 언제든 어느 상황이든 협상이 가능한 사람으로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둬야 한다.

구체적으로 면접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면접에서 힘의 기울기가 점점 구직자로 기울고 있는 시점이라면 바로 잡오퍼(job offer)에 따른 협상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면접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이제부터 조심스럽게 구인 업체와 조율하고 협상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구직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조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협상 프로세스'와 그 핵심 내용들을 면접 전에 꼼꼼히 파악해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잡오퍼에 따른 협상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직무 즉 주요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에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담당해야 할 업무의 책임과 의무 관계를 파악한다. 해당 직무가 당신이 퇴직 이후 설정한 제2의 경력 목표에서 나타난 직업과 비교해 만족 요소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동종업계의 임금수준 및 복지 등 기타 사항에 대해 충분히 파악해 둔다.

이모티콘 작가가 이모티콘 제작 관련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둘째, 구인 업체의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면접 때 채용을 즉시 수락하기보다는 업무에 관해 수집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인 업체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과 영역에 대해 재검토한다.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s)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조직문화와 구직자가 잘 부합하는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가 될 것이다.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스타일, 기업문화 및 팀 분위기 등을 파악한다.

셋째, 오퍼에 관한 협상 및 조율 부분에서 협상의 칼자루는 여전히 구인 업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협상의 가능 여부를 가능한 한 많이 끌어내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여러 개의 오퍼를 동시에 받았을 경우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좀 더 차분하게 검토해야 한다. '협상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넷째, 시간 벌기가 필요하다. 우선 구인 업체 측으로부터 오퍼를 받았다면 즉시 제안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구인 업체의 제안에 대해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요청하도록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업체와 비교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오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여러 조건 중에서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본다. 또한 당신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구인 업체 측과 협상할 것인지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두어야 한다. 여러 개의 오퍼를 동시에 받았다면 가능성의 여지를 구인 업체 측에 알려야 한다. 더 나아가 확고하게 "현재 다른 회사와도 진행 중인 오퍼가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도 있다. 구인 업체 측에서 이 내용에 즉각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나, 현장 경험상 일반적으로 구인자에게 좀 더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일곱째. 협상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협상을 위한 점검 목록을 활용하여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펜을 들고 작성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 체크리스트. 출처: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 장욱희 (매일경제출판사, 2015)

특히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야만 한다. 그리고 동종산업과 유사한 업종을 조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희망 수준을 설정한다.

다음으로는 우선순위에 따른 협상 리스트를 작성해 본다.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오퍼를 최종 분석하고, 실제로 협상하며 조율해 본다. 이때 협상 내용은 가능하면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핵심은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 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협상을 하고 싶은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앞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참고한다. 둘째, 사전에 유사 업종의 타 회사 임금수준 등을 파악한 내용을 적용한다.

셋째, 협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시에는 모두 한꺼번에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협상할 수 있는 항목을 업무와 연결시킨다. 다섯째, 초조함이나 불안감 등으로 인해 즉흥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하여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든 탑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가야만 한다.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다.

KT는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에이블스쿨(KT AIVLE School) 6기 교육생의 취업 지원을 위한 잡페어(Job Fair)를 성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KT]

*장욱희 박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커리어파트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KBS, 한경 TV, EBS, SBS, OtvN 및 MBC, TBS 라디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용 분야,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 청년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성SDI, 오리온전기, KT, KBS,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매트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전직지원컨설팅(Outplacement), 중장년 퇴직관리,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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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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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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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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