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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① '쓰레기가 돈 된다' GFL...관세·딥시크 피난처,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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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매각으로 부채 축소
사모펀드 지분 '실마리'
상대적 저평가 매력

이 기사는 2월 7일 오후 1시4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중국 딥시크까지 금융시장에 굵직한 '쇼크'가 꼬리를 물면서 방어주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월가가 GFL 인바이런먼털(GFL)을 추천한다.

산업 폐기물부터 생활 쓰레기까지 각종 오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거시경제 하강 사이클에도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지속하는 전형적인 방어주라는 논리다.

쓰레기라는 섹터가 대중의 관심이나 인기와 거리가 매우 멀지만 사회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산업 가운데 하나다.

특히 북미 지역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면전과 무역전쟁의 충격이 절대적이고, 그 밖에 정치권 리스크나 인공지능(AI) 테마주의 하락 압박에 대해서도 강한 저항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방어주라고 해서 성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GFL을 포함한 폐기물 업체들은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쓰레기 매립지에서 재생 천연가스를 포집해 내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GFL의 경우 특정 사업 부문의 매각 추진과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까지 자체적인 주가 상승 촉매제가 작지 않다고 월가는 분석한다.

그린 포 라이프(Green For Life)의 머리글자를 의미하는 GFL은 2007년 설립한 업체로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GFL의 쓰레기 폐기 처리장 [사진=블룸버그]

캐나다와 미국을 거점으로 2만명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는 각 가정부터 상업용 시설, 의료 시설, 주요 산업, 정부 기관까지 광범위한 시장에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이렉트 라인 인바이런먼털과 내셔널 웨이스트 서비스, 엔바이로 웨스트 등 3개 캐나다 업체의 합병으로 탄생한 GFL은 이후에도 크고 작은 합병을 통해 몸집을 확대했고, 캐너코드 제뉴어티를 포함한 투자은행(IB)들로부터 자금줄을 확보해 사업을 확대했다.

미국 비즈니스는 지난 2016년 미시건 주에 소재한 라이조 인바이런먼트 서비스를 인수하면서 본격 착수했고, 이후에도 업체는 웨이스트 인더스트리스를 포함한 인수합병(M&A)을 통해 미국에서 존재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했다.

GFL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GFL의 폐기물 처리 사업은 대부분 장기 계약을 통해 추진된다. 특정 지역의 가정용 쓰레기를 해당 지역의 정부와 10년 내외의 장기 계약을 맺고 처리하는 형태다. 특정 시설이나 기업과의 계약도 중장기 계약이 일반적이어서 경기 사이클에 따른 충격이 제한적이다.

최근 분기까지 GFL은 탄탄한 실적 향상을 나타냈다.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20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6.6% 늘어났고, 순이익은 1억1040만달러로 약 40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37% 늘어나며 1억8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업체는 4분기 실적을 오는 2월24일 뉴욕증시 개장 전 공개할 예정이다.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업체의 주가는 2월6일(현지시각) 46.01달러로 거래를 종료, 2025년 초 이후 3% 선에서 상승했다. 최근 1년 주가 상승폭은 30.34%로 나타났고, 5년 상승률은 170%에 달했다.

미국 금융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웨이스트 커넥션(WCN)과 웨이스트 매니지먼트(WM), 리퍼블릭 서비스(RSG) 등 해당 섹터의 업체들은 배당금 재투자를 전제로 지난 3년 사이 평균 59%의 수익률을 올렸다. 같은 기간 S&P500 지수의 총 수익률인 40%를 훌쩍 웃도는 성적이다.

반면 GFL은 같은 기간 39%의 총 수익률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했다. 폐기물 섹터에서 유일하게 벤치마크를 밑돌았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상대적인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다.

배런스는 한 가지 근거로 GFL이 보유한 대규모 부채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제시한다. 업체의 2025~2032년 만기 도래하는 부채 규모는 66억달러에 이른다. 2025년 EBITDA(법인세, 감가상각, 이자 차감 전 이익) 전망치의 4배에 이르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S&P500 지수에 편입된 산업재 섹터 기업의 부채 비율은 2배를 넘지 않는다. 폐기물 처리 섹터의 업체들 역시 EBITDA 대비 부채 비율이 2~3배로 파악됐다.

높은 부채 비율은 오히려 GFL의 전략이었다. 2020년 뉴욕증시에 상장하기 앞서 업체의 대주주는 사모펀드 업체 BC 파트너스였다. 지금도 BC 파트너스는 GFL 지분 약 24%를 보유중이다. 이 역시 투자자들 사이에 부정적인 대목으로 해석됐다. 통상 사모펀드 업체들은 상장 주식을 장기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대규모 물량을 손에 쥔 BC 파트너스가 매물을 쏟아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두 가지 고질적인 악재는 2025년 1월 GFL이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 사업 부문을 아폴로에 매각하기로 합의하면서 해소됐다고 배런스는 강조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업체는 아폴로에 해당 사업 부문을 43억달러에 매각하기로 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 매각 후 12억달러 가량의 소규모 지분을 유지할 예정이다.

GFL은 매각 대금으로 27억달러의 부채를 상환하고, 16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월가는 자사주 매입이 BC 파트너스의 지분을 매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프레스 엘거 매니지먼트의 브랜던 가이슬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보고서에서 "GFL이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 사업을 현재 기업 가치보다 프리미엄을 얹어 매각하는 셈"이라며 "기존의 전통적인 폐기물 처리 사업이 이익률이나 자본 집약도, 잉여현금흐름(FCF) 창출 측면에서 훨씬 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유리한 딜"이라고 전했다.

매각을 추진하는 환경 서비스 비즈니스는 2025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16~18배의 밸류에이션에 거래될 예정이다. 정확한 밸류에이션은 투자자들이 간접 비용을 어떻게 책정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GFL의 기존 폐기물 처리 사업은 2025년 예상 EBITDA를 기준으로 13배의 주가수익률(PER)에 거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경쟁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16배를 상당폭 밑도는 수치다.

시장 전문가들은 환경 서비스 사업 부문의 매각 후에 GFL이 경쟁 업체에 비해 저평가될 이유가 없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부채 규모가 현격하게 축소되는 데다 사모펀드 업체의 지분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해소되기 때문. 아폴로에 매각되는 환경 서비스 부문의 지분 12억달러를 유지하는 대목에 대해서도 월가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중장기 실적 전망도 '장밋빛'이다. 투자은행(IB) 업계는 GFL이 앞으로 3년간 연평균 6%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이익률이 2%포인트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점친다.

캐나다의 투자은행(IB) CIBC는 보고서를 내고 "GFL의 향후 이익률이 폐기물 처리 업계 빅3로 꼽히는 리퍼블릭 서비스와 웨이스트 커넥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비해 크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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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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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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