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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북한이탈주민 고용시 법인세 공제…해외인재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00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북한이탈주민 고용시 법인세 1550만원 공제
우수 해외 인재,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기업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경우 최대 1550만원의 법인세를 공제받는다. '우수 해외인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책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추가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5.01.16 100wins@newspim.com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면 늘어난 만큼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상시근로자에는 1년 계약직 및 정규직·주 15시간 이상 근무 단시간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이때 우대 대상은 ▲청년 정규직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으로, 기업이 이들 고용을 늘렸을 때는 400~1550만원까지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도 우대 대상이 된다.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책이 신설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100wins@newspim.com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우수 해외인재'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도입한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인재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기도 했다.

우수 해외인재는 'K-테크 패스'를 소지한 자를 가리킨다. K-테크 패스는 ▲글로벌 톱 100대 공대 석·박사 졸업 ▲글로벌 우수기업 3년 이상 근무하는 등 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거주비자(F-2)다. K-테크 패스를 소지하면 장기체류(5년) 및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하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는 최초 근무일(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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