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최대 25%, 중견기업 최대 20%로 유지된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각각 최대 30%, 4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biggerthanseoul@newspim.com |
기업 규모와 기술 분야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 중견기업 최대 20%, 중소기업 최대 25%로 설정된다.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3년 이내), 중소기업 30%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은 대기업 30%, 중견기업 35%(3년 이내), 중소기업 40%로 책정된다.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세액공제율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점감구조를 도입하여 지원을 강화했다.
R&D 세액공제의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일반 R&D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기술을 공동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술에 투입한 시간만큼 안분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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