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의 수수료 지급 받을 수 있음' 불확정 표현 안돼
내년 2월부터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 다크패턴 금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년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반드시 문구를 공개해야 한다.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해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100wins@newspim.com |
올해 12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매체를 통해 추천이나 보증을 하는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해야 한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의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상품 후기 작성 관련 사전에 대가를 받지 않았지만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내년 2월 13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총 6개 유형의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진다. 6개 유형은 ▲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이다. 관련 법안은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이 늘어나거나, 무료로 공급된 재화 등이 유료 정기경제로 전환되는 경우 먼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이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할 때 시정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요건 충족 시 과징금이나 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
내년 2월 14일부터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진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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