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尹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언론에 이같이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요구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라며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서울구치소로 구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수처는 10일 이내 수사를 매듭짓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지만 공수처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어 기소할 수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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