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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공수처·국수본 대통령 관저 불법행위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7:24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7:24

"경찰기동대 동원, 무단침입…근무자 부상도"
경호처 반대에 尹 체포 무산…대통령실 '침묵'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하고 있다. 2025.01.03 yooksa@newspim.com

아울러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수사 사항은 변호인단의 대응으로 갈음하고, 대통령실 차원의 별도 성명은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반대로 오후 1시30분쯤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보수 단체 지지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환호하고 있다. 2025.01.03 yym58@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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