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조카·빙그레 장남
法 "경찰관 선처 호소...잘못 인정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41)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이후 반성문과 배우자 탄원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며 "증거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안내하려 하자 김 사장은 "내가 왜 잡혀가야 하느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15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당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 사장은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조카이자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한 뒤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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