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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3세 김동환, 경찰 폭행으로 재판…"혐의 인정·죄송하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1:27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1:27

검찰,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구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41)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5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0.15 choipix16@newspim.com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안내하려 하자 김 사장은 "내가 왜 잡혀가야 하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 사장은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김 사장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사죄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 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폐를 끼친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며 "제 행실을 더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 염치없지만 선처 부탁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법원에서 나온 뒤 '상의를 벗은 채 돌아다닌 거 맞나',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선고 공판은 11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조카이자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한 뒤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사장 등 김호연 회장 자녀들이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최근 착수했다. 빙그레가 자회사 해태 아이스크림의 대표 브랜드인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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