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신해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권한대행 체제는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돼 취임하기 전까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긴급 실·국장 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사. [사진=뉴스핌 DB] |
이날 회의에서 설 권한대행은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당부하고,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는 학교 현장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2학기 학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설 권한대행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라며 "각종 공직 비위 및 기강 해이에 엄정 대처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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