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징역 1년6개월 집예 2년 선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 내지 각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4.07.18 choipix16@newspim.com

조 교육감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 요구 등을 받았으며, 2018년 7월 이들 5명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서울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A장학관에게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했다.

조 교육감은 A장학관 등으로부터 특별채용이 무리라는 반대의견을 보고받고,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 등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재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들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강행했다.

이후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으로부터 '5명을 내정한 채 진행하는 특별채용은 경쟁 공개 전형을 명시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위반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단독결재로 진행하기로 하고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 부교육감 등의 기안 및 검토 결재 없이 단독으로 결재했다.

채용자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기도 하다.

1심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전교조가 요구한 해직 교사 등 5명을 내정해 이들을 전제로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한씨는 조 교육감의 지시로 내정된 5명과 친분이 있거나 우호적인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특채 업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상 반드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조 교육감은 이를 위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전체 경과에 비춰볼 때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고 조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조 교육감이 지난 2일 낸 국가공무원법 제44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 내지 기각됐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