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징역 1년6개월 집예 2년 선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 내지 각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4.07.18 choipix16@newspim.com

조 교육감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 요구 등을 받았으며, 2018년 7월 이들 5명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서울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A장학관에게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했다.

조 교육감은 A장학관 등으로부터 특별채용이 무리라는 반대의견을 보고받고,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 등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재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들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강행했다.

이후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으로부터 '5명을 내정한 채 진행하는 특별채용은 경쟁 공개 전형을 명시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위반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단독결재로 진행하기로 하고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 부교육감 등의 기안 및 검토 결재 없이 단독으로 결재했다.

채용자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기도 하다.

1심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전교조가 요구한 해직 교사 등 5명을 내정해 이들을 전제로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한씨는 조 교육감의 지시로 내정된 5명과 친분이 있거나 우호적인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특채 업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상 반드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조 교육감은 이를 위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전체 경과에 비춰볼 때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고 조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조 교육감이 지난 2일 낸 국가공무원법 제44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 내지 기각됐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