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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1:58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1:58

1·2심 징역 1년6개월 집예 2년 선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 내지 각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4.07.18 choipix16@newspim.com

조 교육감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 요구 등을 받았으며, 2018년 7월 이들 5명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서울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A장학관에게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했다.

조 교육감은 A장학관 등으로부터 특별채용이 무리라는 반대의견을 보고받고,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 등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재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들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강행했다.

이후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으로부터 '5명을 내정한 채 진행하는 특별채용은 경쟁 공개 전형을 명시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위반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단독결재로 진행하기로 하고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 부교육감 등의 기안 및 검토 결재 없이 단독으로 결재했다.

채용자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기도 하다.

1심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전교조가 요구한 해직 교사 등 5명을 내정해 이들을 전제로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한씨는 조 교육감의 지시로 내정된 5명과 친분이 있거나 우호적인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특채 업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상 반드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조 교육감은 이를 위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전체 경과에 비춰볼 때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고 조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조 교육감이 지난 2일 낸 국가공무원법 제44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 내지 기각됐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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