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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1:58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1:58

1·2심 징역 1년6개월 집예 2년 선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 내지 각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4.07.18 choipix16@newspim.com

조 교육감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 요구 등을 받았으며, 2018년 7월 이들 5명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서울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A장학관에게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했다.

조 교육감은 A장학관 등으로부터 특별채용이 무리라는 반대의견을 보고받고,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 등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재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들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강행했다.

이후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으로부터 '5명을 내정한 채 진행하는 특별채용은 경쟁 공개 전형을 명시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위반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단독결재로 진행하기로 하고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 부교육감 등의 기안 및 검토 결재 없이 단독으로 결재했다.

채용자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기도 하다.

1심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전교조가 요구한 해직 교사 등 5명을 내정해 이들을 전제로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한씨는 조 교육감의 지시로 내정된 5명과 친분이 있거나 우호적인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특채 업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상 반드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조 교육감은 이를 위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전체 경과에 비춰볼 때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고 조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조 교육감이 지난 2일 낸 국가공무원법 제44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 내지 기각됐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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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대통령, 탄핵돼야" 47.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무위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에 계엄령을 경험해본 세대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나 '현직 유지'와 같은 비교적 사회적 충격이 덜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모름'은 1.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48.0%가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진 사퇴'는 26.7%, '현직 유지'는 23.9%, '잘모름'은 1.5%로 집계됐다. 남성은 47.0%가 '탄핵'을 선택했고, '자진 사퇴'는 29.1%, '현직 유지' 22.3%, '잘모름'은 1.6%였다. 연령별로는 계엄령을 체감해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청장년층은 '탄핵'을 외쳤으나, 고령으로 갈수록 '자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를 꼽았다. 만 18~29세는 '탄핵돼야 한다' 56.2%, '자진 사퇴' 24.7%, '현직 유지' 18.0%, '잘모름' 1.1%로 조사됐다. 30대는 '탄핵' 54.4%, '자진 사퇴' 22.6%, '현직 유지' 21.0%, '잘모름' 2.0%였다. 40대는 '탄핵' 65.1%, '자진 사퇴' 22.5%, '현직 유지' 12.0%, '잘모름' 0.4%였다. 50대는 '탄핵' 51.0%, '자진 사퇴' 29.4%, '현직 유지' 18.7%, '잘모름' 1.0%였다. 반면 45년 전인 1979년 계엄령을 경험했던 60대는 '탄핵'보다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자진 사퇴'가 40.0%, '탄핵' 31.9%, '현직 유지' 26.0%, '잘모름' 2.1%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현직 유지'가 47.7%로 가장 많았고, '자진 사퇴' 27.0, '탄핵'이 22.0%, '잘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탄핵' 요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전북은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56.9%, '자진 사퇴' 31.4%, '현직 유지' 11.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은 '탄핵' 53.1%, '자진 사퇴' 26.1%, '현직 유지 18.9%, '잘모름' 1.9%였다. 경기·인천은 '탄핵' 50.5%, '자진사퇴' 29.2%, '현직 유지' 19.3%, '잘모름' 1.0%였다. 서울은 '탄핵' 44.6%, '현직 유지' 28.6%, '자진 사퇴' 25.6%, '잘모름' 1.1%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탄핵' 44.2%, '자진 사퇴' 28.4%, '현직 유지' 25.2%, '잘모름' 2.2%였다. 대구·경북은 '탄핵' 37.9%, '현직 유지' 32.7%, '자진 사퇴' 24.1%, '잘모름' 5.2%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탄핵 34.8%, '현직 유지' 34.4%, '자진 사퇴' 30.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탄핵'과 '현직 유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탄핵' 64.3%, '자진 사퇴' 32.3%, '현직 유지' 3.1%, '잘모름' 0.3%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직 유지'가 65.9%, '자진 사퇴' 16.5%, '탄핵' 13.7%, '잘모름'은 3.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이 70.7%, '자진 사퇴' 26.4%, '현직 유지' 2.9%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 53.9%, '자진 사퇴' 31.1%, '현직 유지' 15.0%였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탄핵' 54.5%, '현직 유지' 24.0%, '자진 사퇴' 21.5%였다. 무당층은 '탄핵' 49.7%, '자진 사퇴' 36.4%, '현직 유지' 11.5%, '잘모름' 2.4%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59.5%가 '탄핵'을 선택했다. '자진 사퇴'는 34.3%, '현직 유지'는 5.3%, '잘모름'은 0.9%였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90.7%가 '현직 유지'를 꼽았다. '자진 사퇴'는 3.2%, '잘모름' 3.2%, '탄핵'은 2.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회의 저지로 불과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빈손 계엄'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정권 조기 종식을 자초한 '정치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분히 '해프닝성'으로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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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7.5%p↓, 2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20%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8.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3%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7.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8.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58.2%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4% '잘 못함' 80.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19.3% '잘 못함' 78.6%였다. 40대는 '잘함' 9.6% '잘 못함' 89.5%, 50대는 '잘함' 14.6% '잘 못함' 85.1%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1.1% '잘 못함' 5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2.6%, '잘 못함'은 75.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17.3% '잘 못함' 81.8%, 대전·충청·세종 '잘함' 18.3% '잘 못함' 81.7%, 강원·제주 '잘함' 27.0% '잘 못함' 73.0%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5.1% '잘 못함' 73.6%, 대구·경북은 '잘함' 27.2% '잘 못함' 69.6%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0.4% '잘 못함' 88.8%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1.1% '잘 못함' 78.3%, 여성은 '잘함' 19.4% '잘 못함' 78.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무모한 계엄 선포는 탄핵 빌미를 주는 자충수가 돼 지지율 추락이란 결과를 몰고 왔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동요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 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원인과는 차원이 문제"라며 "1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변화가 크지 않아 20%대 초반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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