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해직 교사 특채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복직한 당시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40여분 뒤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조 교육감은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 결정이 바로 그런 시기"라고 했다.
이어 "당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고,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며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짚었다.
조 교육감은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혁신 교육의 열정으로 혁신 교육의 불꽃을 계속 태워주기를 소망한다"며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이제 혁신 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마지막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육청 직원들과 고별인사를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직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등 각종 교육 시민단체가 조 교육감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차기 서울시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차기 교육감 선출 전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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