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원의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협의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
조 교육감은 "지난해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은 교권 보호 5법 개정과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학교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상황으로,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말씀드린다"며 "추가 제·개정을 위해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며, 학교 안전법에서는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게 개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17일 조 교육감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 추모식에서도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개 교원단체를 비롯한 현장 교사들이 요구해 온 사항이다.
또 이날 조 교육감은 위기 학생을 먼저 지원한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법 제정으로 학교에서 위기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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