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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1주기'에 조희연 "깊은 애도…교권 보호 3법 추가 제안"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6:0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국회에서 '교권보호 5법'을 개정했지만, 이에 더한 3법을 추가로 제·개정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앞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추모공간을 정돈하고 있다. 2024.07.15 choipix16@newspim.com

이날 추모식은 교육청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와 교사 유가족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진심을 담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가장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이초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학교의 평온한 하루, 아이들의 밝은 웃음은 교사의 치열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그저 당연하게 여기며 지낼 때가 있었지만 사랑하는 선생님을 이별한 뒤에야 소중함을 깨달았다. 교육감으로서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건강해야 학교가 건강하고, 선생님이 당당해야 교육이 바로 선다"라며 "해마다 찾아오는 이날은 당연한 사실을 다시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크다"라며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교권 보호 3법'의 추가적인 제·개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시교육청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하게 재규정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통한 위기학생 우선 지원이 포함된 교권 보호 3법을 추가로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5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정치권이 선생님들의 절절한 요구가 담긴 제안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선생님들과 더 자주 만나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향한 학생의 존경심, 학생을 향한 선생님의 존중심,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협력심, 이 세 가지 마음이 하나로 묶인 공동체형 학교로 함께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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