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남중기청)은 납품대금연동제 지역안착을 위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 약정 체결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납품대금연동제 약정 체결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05 |
납품대금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지원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뉘며,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의 항목이 있다.
'원재료 확인서 발급'은 공신력있는 제3의 전문기관이 원가분석을 통해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주요 원재료 분석·비중 확인 등을 통해 원재료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연동 약정 컨설팅은 연동제 법령 안내,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등 약정 체결을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항목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대상이며, 총 1000개사에게 최대 140만원을 지원한다. 연동 약정 컨설팅 항목은 위탁·수탁기업이 모두 신청가능하며,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항목은 수탁기업만 신청가능하다.
해당사업은 한국경영분석연구원, 한국기업연구원,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원 등 원가계산 용역기관 및 전문가격 조사기관 총 10개의 전문기관이 컨설팅에 참여한다.
손한국 경남중기청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원가정보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연동제에 해당되는 주요 원재료를 판별할 수 있고,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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