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HD한국조선해양, STX중공업 인수 조건부승인…3년간 가격인상제한 등 준수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2:01

공정위, 3년간 공급거절금지 등 4가지 조건 제시
HD한국조선해양, STX중공업 주식 35.05% 취득
시장지배적 지위 강화 가능성…기간 연장도 가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은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 '크랭크샤프트(CS)'에 대한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조건을 향후 3년간 준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15일 이 같이 결정했다. 결합인수대금은 813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을 인수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7.15 100wins@newspim.com

HD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등을 통해 ▲선박 ▲선박용 엔진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한다. STX중공업 역시 선박용 엔진과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작년 8월 HD한국조선해양은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이 결합할 경우 엔진용 부품 크랭크샤프트에 대한 경쟁제한우려에 대해 주목했다.

크랭크샤프트는 엔진 내 프로펠러를 동작하는 선박용 엔진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국내에서는 HD현대중공업, STX중공업 자회사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KMCS), 두산에너지빌리티 3개사가 생산한다.

특히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결합회사가 한화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 대해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위치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한화엔진(옛 HSD엔진)과 두산에너지빌리티 사례를 확인했다.

지난 2018년 전후 국내 크랭크샤프트 거래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7.15 100wins@newspim.com

당시 한화엔진은 크랭크샤프트 100%를 두산에너지빌리티에 공급받았으나 2018년 이후 STX중공업 자회사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KMCS)에 20%를, 두산에너지빌리티에 80%를 공급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STX중공업이 HD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가 한화엔진에 대한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발생한 것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의 공장 가동률은 포화 상태고, 생산 증대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또 중국산 크랭크샤프트는 품질, 운송비 등 측면에서 대체가 어렵다. 한화엔진 입장에서는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가 유일한 대체 공급선인 셈이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결합회사가 앞으로 3년간 경쟁 엔진사에 대해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 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경쟁 엔진사가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선 안 된다.

또 2023년 체결한 크랭크샤프트 공급 물량(연간 32대,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 전체생산능력의 15% 수준)에 대해서는 매년 생산능력과 무관하게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크랭크샤프트의 가격은 금속가공제품 생산자물가지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면 안 되고, 납기를 지연해서도 안 된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기간이 연장된다.

이번 기업결합심사를 위해 공정위는 선주와 조선사, 엔진 제조사, 크랭크샤프트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10개 사로부터 30차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한국해양대학교와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을 받기도 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시정조치 기간 3년 부분은 조선업의 호황·불황 사이클 등을 고려했다"며 "사실상 크랭크샤프트에 대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한화엔진인데, 작성 시점에서 (한화엔진이) 3년 후 크랭크샤프트를 내재화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정희은 국장은 "올해 계약체결 거절을 명령했기 때문에 올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제 납품은 2025년 또는 2026년이고, 시정명령이 끝나는 2026년 계약 체결 시 2027년 또는 2028년 물량까지 보장되는 셈"이라며 "시정명령 기간은 3년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장 기간은 최대 5년 정도까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