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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형태로 쉽게 쓴다" 경찰, 간이 고소장 양식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12:00

사기·명예훼손·모욕·폭행 등 주요 죄종 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돼 있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에게는 작성이 어려운 면이 있었다.

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필수적인 요소가 빠지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마련한 간이 고소장 양식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점검표(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해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마련한 '간이 고소장' 양식 [자료=경찰청]

피고소인의 주소,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ID),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고, 피해 당한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

고소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해 고소인들이 쉽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관들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면서도 법적 의미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더욱 완결성 있는 고소장 양식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간이 고소장 양식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과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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