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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금값 새 패러다임 ① 지금 사도 안 늦어? '4000달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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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들 온스당 3000~4000달러 제시
끈적한 인플레에 중동 불안감
중앙은행들 '사자'도 상승 모멘텀

이 기사는 4월 18일 오후 3시1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금값이 브레이크 없는 상승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월가는 고점을 더 높이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미국의 끈적한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의 투자 수요를 부추기는 데다 지난 주말 이란의 직접적인 이스라엘 타격으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층 고조된 상황도 금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대목이다.

여기에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 및 부채를 둘러싼 논란과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금값 상승의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4월17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0.2% 소폭 하락하며 온스당 2376.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값은 지난 4월12일 장중 온스당 2431.2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이날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온스당 2388.40달러를 나타냈다. 금 선물 역시 4월12일 장중 2448.8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끈적한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란의 이스라엘 타격으로 중동 지역 전운이 고조된 결과로 풀이된다.

골드바 [사진=블룸버그]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6% 선을 뚫고 올랐지만 금값 상승 기류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이자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금은 금리가 상승할 때 투자 매력이 떨어지지만 이번에는 예외다.

월가는 금값의 추가 상승을 점친다. 2024년 초 이후 금 현물 시세가 16% 가량 급등하며 같은 기간 S&P500 지수보다 높은 성적을 거뒀지만 랠리가 길게 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골드만 삭스는 4월15일자 보고서를 내고 2024년 말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2700달러로 높여 잡았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두 자릿수의 추가 상승을 예고한 셈이다.

금값 추이 [자료=블룸버그]

JP모간은 보고서에서 2024년 4분기 금값 평균치가 온스당 250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진화되지 않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맞물리면서 금값 상승 탄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월까지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이는 연율 기준 물가를 연준의 목표치인 2.0%까지 떨어뜨리는 데 요구되는 수치의 두 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3개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3년 9월 이후 연율 기준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가 4월15일 공개한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상승해 시장 전망치 0.4%를 크게 웃돌았고,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판매 역시 전망치인 0.3%를 세 배 이상 웃도는 1% 증가를 나타내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JP모간은 이번 보고서에서 "금값이 강한 랠리를 펼치는 사이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놀랍다"며 "유동성 측면에서 금값에 우호적인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공격적인 강세론도 나왔다. 로젠버그 리서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대표는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2024년 피벗(pivot, 정책 전환)과 끈적한 물가, 여기에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금값 3000달러 기록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씨티그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르면 2025년 초, 늦어도 중반까지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 선까지 뛸 것이라는 얘기다.

씨티그룹은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이 추세적인 금값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달러화 패권에 반기를 드는 신흥국의 금 매입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한편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최근 수 년간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1000톤을 웃돌았다.

달러화에 집중된 외환보유액의 다변화 방안으로 금을 택한 것.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 인도와 터키, 브라질 등 상당수의 신흥국이 같은 행보를 취하는 상황이다.

씨티그룹의 아카시 도시 북미 지역 원자재 리서치 헤드는 CNBC와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의 매입 물량이 연간 2000톤까지 늘어날 경우 금값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얻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구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도 금 매수 심리를 부추긴다"고 말했다.

시카고 소재 블루 라인 퓨처스의 필립 스트리블 전략가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금값에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되면 금값이 단기에 온스당 250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골드식닷컴의 피터 스파이너 대표는 중동에서 불거진 확전 리스크가 일생일대의 금 투자 기회라고 주장한다.

그는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금 이외에 국제 유가와 금속 상품까지 변동성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겠지만 가격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며 "성장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안전자산인 동시에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으로 통하는 금으로 유입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BNP 파리바는 보고서를 내고 금값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온스당 400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순히 인플레이션 헤지 측면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새로운 경제, 정치 질서가 전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금 매입에 나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일부에서는 11월5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권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안전자산을 통하는 금 매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무역 전쟁 리스크가 고조, 투자 심리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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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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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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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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