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상속세 합리화]⑤ 사모펀드에 팔리는 중소·중견기업들…"세율 15%까지는 낮춰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붙어 60%...OECD 최고 수준"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골머리를 앓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부담에 중소·중견 기업들은 아예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기도 한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 및 안정성에 족쇄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 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속세 합리화] 글싣는 순서

1. 회사 지분 팔아 납부...'징벌적' 상속세 개편 서둘러야
2. '정부가 2대 주주' 넥슨...예견됐던 '모자의 난' 한미약품
3. OECD 24개국 중 20개국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4. 한국만 최대주주에 획일적 할증평가...실질과세 원칙 어긋나
5. 사모펀드에 팔리는 중소·중견기업들…"세율 15%까지는 낮춰야"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최고 수준이다. 일본(55%)에 이은 2위지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10%)까지 더해지면 60%로 사실상 1위다. 다른 국가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20여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한샘·락앤락 등 중소·중견 기업들,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매각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상증세'가 가혹한 실정이다. 기업들의 정상적 승계가 사실상 차단되며, 기존 기업의 역사와 정체성, 수십 년 축적해 온 기술·경영 노하우 등이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상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았다. 한샘과 락앤락이 경영권을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넘겼고 동진섬유·농우바이오·에이블씨앤씨 등도 끝내 기업 경영권을 매각했다.

한샘은 2021년 사모펀드 운용사 IMM 프라이빗에쿼티(PE)에 인수됐다. 한샘은 조창걸 명예회장이 1970년 설립해 2021년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에 매각을 결정했다. 당시 조 명예회장이 직계 자손 중 경영권을 이을 후계자 없어 매각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알려진다. 조 명예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샘의 몸값을 높이면서 IMM PE에게 1조4500억원에 경영권을 넘겼다.

밀폐용기 기업 락앤락도 창업주인 김준일 회장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경영권 매각 이후 락앤락의 실적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있다. 2022년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분의 1 토막 났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2023년에는 영업이익 역시 적자로 돌아섰다. 최근 사업장 및 인력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1967년 창업 후 국내 1위 종자 기업 농우바이오도 상속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회사를 매각했다. 2013년 창업주 고희선 명예회장 별세 후 유족이 회사를 농협경제지주에 매각했다. 12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광통신 소자 부문 1위 우리로광통신은 14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자문 업체에 경영권을 넘겼다. 화장품 판매 기업인 에이블씨엔씨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였던 서영필 전 회장도 설립 17년 만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의 거의 대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신발 원단 업계 국내 1위 기업인 동진섬유도 8000억원에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중소기업 77% "'막대한 조세부담' 때문에 가업승계 어려워" 

중소기업 경영자 중 상당수가 가업승계를 망설이거나 아예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다 상속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77.5%(복수응답)가 막대한 조세부담을 꼽았다. 응답자의 과반 이상은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응답했다. 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 기업 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 자산,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영 성과가 높아지며 기업의 수명이 짧아지면 국내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상속세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후계자들이 기업 승계를 기피하고 일반 부동산, 현금 상속 증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종 규제와 경기 침체로 기업하기 힘든 환경인데다 상속·증여세 부담까지 더해지다 보니 기업을 물려받기 꺼려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승계 불발에 따른 사모펀드 매각 시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사모펀드 매각 등의 사례는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모펀드 매각 해결을 위해 기업승계 지원세제의 각종 요건 제한 등을 더욱 완화하고 정부가 기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일본에서는 사업승계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뿐만 아니라 보증액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도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중견련 "상속세율,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춰야"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속세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가업승계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후계자를 정하지 못해 기업을 팔거나 폐업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기업 차원에서도 후계자를 통한 경영권 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다.

핀란드나 스웨덴은 상속세를 없앤 상태다. 한국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상속세가 60%나 되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팔리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상속세를 유럽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한다. 유럽은 상속세가 20%~30% 수준이고 한국은 60%이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선 승계 받은 이가 수익을 내서 상속‧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정책적 숙의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상속세를 낮추거나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면제해주는 독일식 방법이나, 상속세 면제 금액 상한선을 대폭 올리는 수 밖에 없다"며 "상속세를 유예해 주고 주식을 처분할 때 (상속 재산이 현금으로 실현될 때)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한국은 기업 승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경우 종합적 제도 지원을 해주는 경영승계원활화법이 있다. 전방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식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기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존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이 잘 돼있다"라며 "한국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단순히 세제 혜택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영속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도 "결국 해결 방안은 상속세 개편으로 세 부담 완화밖에 없다. 기업이 영속해서 살아남고 이익을 내야 일자리도 늘고 선순환 된다"라며 "단순히 '부자 감세'라는 인식 보다는 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한다. 한국 경제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 수출이 필수적이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필수적이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