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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합리화]⑤ 사모펀드에 팔리는 중소·중견기업들…"세율 15%까지는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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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붙어 60%...OECD 최고 수준"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골머리를 앓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부담에 중소·중견 기업들은 아예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기도 한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 및 안정성에 족쇄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 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속세 합리화] 글싣는 순서

1. 회사 지분 팔아 납부...'징벌적' 상속세 개편 서둘러야
2. '정부가 2대 주주' 넥슨...예견됐던 '모자의 난' 한미약품
3. OECD 24개국 중 20개국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4. 한국만 최대주주에 획일적 할증평가...실질과세 원칙 어긋나
5. 사모펀드에 팔리는 중소·중견기업들…"세율 15%까지는 낮춰야"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최고 수준이다. 일본(55%)에 이은 2위지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10%)까지 더해지면 60%로 사실상 1위다. 다른 국가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20여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한샘·락앤락 등 중소·중견 기업들,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매각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상증세'가 가혹한 실정이다. 기업들의 정상적 승계가 사실상 차단되며, 기존 기업의 역사와 정체성, 수십 년 축적해 온 기술·경영 노하우 등이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상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았다. 한샘과 락앤락이 경영권을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넘겼고 동진섬유·농우바이오·에이블씨앤씨 등도 끝내 기업 경영권을 매각했다.

한샘은 2021년 사모펀드 운용사 IMM 프라이빗에쿼티(PE)에 인수됐다. 한샘은 조창걸 명예회장이 1970년 설립해 2021년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에 매각을 결정했다. 당시 조 명예회장이 직계 자손 중 경영권을 이을 후계자 없어 매각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알려진다. 조 명예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샘의 몸값을 높이면서 IMM PE에게 1조4500억원에 경영권을 넘겼다.

밀폐용기 기업 락앤락도 창업주인 김준일 회장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경영권 매각 이후 락앤락의 실적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있다. 2022년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분의 1 토막 났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2023년에는 영업이익 역시 적자로 돌아섰다. 최근 사업장 및 인력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1967년 창업 후 국내 1위 종자 기업 농우바이오도 상속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회사를 매각했다. 2013년 창업주 고희선 명예회장 별세 후 유족이 회사를 농협경제지주에 매각했다. 12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광통신 소자 부문 1위 우리로광통신은 14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자문 업체에 경영권을 넘겼다. 화장품 판매 기업인 에이블씨엔씨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였던 서영필 전 회장도 설립 17년 만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의 거의 대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신발 원단 업계 국내 1위 기업인 동진섬유도 8000억원에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중소기업 77% "'막대한 조세부담' 때문에 가업승계 어려워" 

중소기업 경영자 중 상당수가 가업승계를 망설이거나 아예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다 상속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77.5%(복수응답)가 막대한 조세부담을 꼽았다. 응답자의 과반 이상은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응답했다. 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 기업 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 자산,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영 성과가 높아지며 기업의 수명이 짧아지면 국내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상속세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후계자들이 기업 승계를 기피하고 일반 부동산, 현금 상속 증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종 규제와 경기 침체로 기업하기 힘든 환경인데다 상속·증여세 부담까지 더해지다 보니 기업을 물려받기 꺼려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승계 불발에 따른 사모펀드 매각 시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사모펀드 매각 등의 사례는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모펀드 매각 해결을 위해 기업승계 지원세제의 각종 요건 제한 등을 더욱 완화하고 정부가 기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일본에서는 사업승계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뿐만 아니라 보증액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도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중견련 "상속세율,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춰야"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속세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가업승계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후계자를 정하지 못해 기업을 팔거나 폐업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기업 차원에서도 후계자를 통한 경영권 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다.

핀란드나 스웨덴은 상속세를 없앤 상태다. 한국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상속세가 60%나 되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팔리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상속세를 유럽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한다. 유럽은 상속세가 20%~30% 수준이고 한국은 60%이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선 승계 받은 이가 수익을 내서 상속‧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정책적 숙의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상속세를 낮추거나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면제해주는 독일식 방법이나, 상속세 면제 금액 상한선을 대폭 올리는 수 밖에 없다"며 "상속세를 유예해 주고 주식을 처분할 때 (상속 재산이 현금으로 실현될 때)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한국은 기업 승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경우 종합적 제도 지원을 해주는 경영승계원활화법이 있다. 전방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식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기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존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이 잘 돼있다"라며 "한국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단순히 세제 혜택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영속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도 "결국 해결 방안은 상속세 개편으로 세 부담 완화밖에 없다. 기업이 영속해서 살아남고 이익을 내야 일자리도 늘고 선순환 된다"라며 "단순히 '부자 감세'라는 인식 보다는 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한다. 한국 경제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 수출이 필수적이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필수적이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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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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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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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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