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상속세 합리화]⑤ 사모펀드에 팔리는 중소·중견기업들…"세율 15%까지는 낮춰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붙어 60%...OECD 최고 수준"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골머리를 앓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부담에 중소·중견 기업들은 아예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기도 한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 및 안정성에 족쇄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 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속세 합리화] 글싣는 순서

1. 회사 지분 팔아 납부...'징벌적' 상속세 개편 서둘러야
2. '정부가 2대 주주' 넥슨...예견됐던 '모자의 난' 한미약품
3. OECD 24개국 중 20개국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4. 한국만 최대주주에 획일적 할증평가...실질과세 원칙 어긋나
5. 사모펀드에 팔리는 중소·중견기업들…"세율 15%까지는 낮춰야"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최고 수준이다. 일본(55%)에 이은 2위지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10%)까지 더해지면 60%로 사실상 1위다. 다른 국가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20여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한샘·락앤락 등 중소·중견 기업들,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매각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상증세'가 가혹한 실정이다. 기업들의 정상적 승계가 사실상 차단되며, 기존 기업의 역사와 정체성, 수십 년 축적해 온 기술·경영 노하우 등이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상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았다. 한샘과 락앤락이 경영권을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넘겼고 동진섬유·농우바이오·에이블씨앤씨 등도 끝내 기업 경영권을 매각했다.

한샘은 2021년 사모펀드 운용사 IMM 프라이빗에쿼티(PE)에 인수됐다. 한샘은 조창걸 명예회장이 1970년 설립해 2021년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에 매각을 결정했다. 당시 조 명예회장이 직계 자손 중 경영권을 이을 후계자 없어 매각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알려진다. 조 명예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샘의 몸값을 높이면서 IMM PE에게 1조4500억원에 경영권을 넘겼다.

밀폐용기 기업 락앤락도 창업주인 김준일 회장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경영권 매각 이후 락앤락의 실적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있다. 2022년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분의 1 토막 났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2023년에는 영업이익 역시 적자로 돌아섰다. 최근 사업장 및 인력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1967년 창업 후 국내 1위 종자 기업 농우바이오도 상속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회사를 매각했다. 2013년 창업주 고희선 명예회장 별세 후 유족이 회사를 농협경제지주에 매각했다. 12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광통신 소자 부문 1위 우리로광통신은 14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자문 업체에 경영권을 넘겼다. 화장품 판매 기업인 에이블씨엔씨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였던 서영필 전 회장도 설립 17년 만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의 거의 대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신발 원단 업계 국내 1위 기업인 동진섬유도 8000억원에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중소기업 77% "'막대한 조세부담' 때문에 가업승계 어려워" 

중소기업 경영자 중 상당수가 가업승계를 망설이거나 아예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다 상속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77.5%(복수응답)가 막대한 조세부담을 꼽았다. 응답자의 과반 이상은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응답했다. 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 기업 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 자산,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영 성과가 높아지며 기업의 수명이 짧아지면 국내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상속세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후계자들이 기업 승계를 기피하고 일반 부동산, 현금 상속 증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종 규제와 경기 침체로 기업하기 힘든 환경인데다 상속·증여세 부담까지 더해지다 보니 기업을 물려받기 꺼려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승계 불발에 따른 사모펀드 매각 시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사모펀드 매각 등의 사례는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모펀드 매각 해결을 위해 기업승계 지원세제의 각종 요건 제한 등을 더욱 완화하고 정부가 기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일본에서는 사업승계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뿐만 아니라 보증액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도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중견련 "상속세율,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춰야"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속세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가업승계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후계자를 정하지 못해 기업을 팔거나 폐업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기업 차원에서도 후계자를 통한 경영권 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다.

핀란드나 스웨덴은 상속세를 없앤 상태다. 한국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상속세가 60%나 되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팔리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상속세를 유럽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한다. 유럽은 상속세가 20%~30% 수준이고 한국은 60%이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선 승계 받은 이가 수익을 내서 상속‧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정책적 숙의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상속세를 낮추거나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면제해주는 독일식 방법이나, 상속세 면제 금액 상한선을 대폭 올리는 수 밖에 없다"며 "상속세를 유예해 주고 주식을 처분할 때 (상속 재산이 현금으로 실현될 때)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한국은 기업 승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경우 종합적 제도 지원을 해주는 경영승계원활화법이 있다. 전방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식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기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존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이 잘 돼있다"라며 "한국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단순히 세제 혜택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영속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도 "결국 해결 방안은 상속세 개편으로 세 부담 완화밖에 없다. 기업이 영속해서 살아남고 이익을 내야 일자리도 늘고 선순환 된다"라며 "단순히 '부자 감세'라는 인식 보다는 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한다. 한국 경제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 수출이 필수적이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필수적이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