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주식 상속 시 해당 지분 평가액의 20%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더 부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상속세 개편 논의에서 많이 거론되는 것중 하나가 최대주주 할증과세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해당 지분의 평가액에 20%를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더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상장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해 가치를 높게 보고 할증 과세를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억원으로 평가받은 주식이 상속 대상 주식일 경우 해당 가치보다 20%의 가치가 더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상속세 합리화] 글싣는 순서
1. 회사 지분 팔아 납부...'징벌적' 상속세 개편 서둘러야
2. '정부가 2대 주주' 넥슨...예견됐던 '모자의 난' 한미약품
3. OECD 24개국 중 20개국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4. 한국만 최대주주에 획일적 할증평가...실질과세 원칙 어긋나
5. 사모펀드에 팔리는 중소·중견기업들…"세율 15%까지는 낮춰야"
재계에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에 할증까지 붙여 기업과 기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할증과세를 없애거나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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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할증과세 없애거나 낮춰야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초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현행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에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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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삼성 오너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 받은 유산에 대해 12조원 이상의 상속세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상속세 최소세율 50%에 대기업 최대 주주 할증률 20%를 더해 60%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이지만 최대주주 할증과세까지 붙으면 최대 60%로 실질세율은 일본(55%) 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 업종이나 경영상태, 규모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할증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사로 없애거나 낮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실체(business entity)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 재산이 상속인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로서 기업승계 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