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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합리화]① 회사 지분 팔아 납부...'징벌적' 상속세 개편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5:23

세계 최고 수준 60% 상속세율 개편 서둘러야
尹대통령 공약...총선 결과 상관없이 여야 전향적 논의 해야

상속세는 부의 순환을 통한 사회 정의 실현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편법적 탈세 부작용이 나올 정도로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일본(55%)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준이다. OECD 평균은 24~25%로 한국의 상속세율이 '징벌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의 상속세를 향후 유산취득세로 바꾸거나,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식 등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단 요구가 재계에서 나온다. 삼성, LG, 대한항공, 한미약품, 효성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 상속세로 가업 승계를 포기한 중소기업 등 사례를 포함, 향후 합리적 상속세 개편 논의 방향은 무엇일지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현재 44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0.09%를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중이다. 매각 이후 이 사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89%에서 0.80%로 줄어들게 된다. 이 사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난 1월 기준, 1조원 규모의 주식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다. 연 500억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려는 것이다.

이 사장을 비롯해 오빠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홍라희 여사 등 유족들은 고(故) 이건희 회장 사망 이후 2021년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2021년 4월부터 5년간 나눠 내고 있으며, 2026년 4월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상속세 합리화] 글싣는 순서

1. 회사 지분 팔아 납부...'징벌적' 상속세 개편 서둘러야
2. '정부가 2대 주주' 넥슨...예견됐던 '모자의 난' 한미약품
3. OECD 24개국 중 20개국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4. 한국만 최대주주에 획일적 할증평가...실질과세 원칙 어긋나
5. 사모펀드에 팔리는 중소·중견기업들…"세율 15%까지는 낮춰야"

이달 초에는 구광모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구본무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 9900억원의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승소했을 경우 108억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 세계 최고 수준 60% '징벌적' 상속세율 개편 서둘러야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것과 상관없이 재계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 상속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삼성이나 LG가의 사례처럼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회사 지분을 팔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현재 상속세 구조로는 자칫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사망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유족들도 4000억원이 넘는 상속세 부담을 안고 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되며 미래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과도한 상속세 등 경직적인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 지적하는 현행 상속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세율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보다도 높은 최대 60%다.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된 데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이 24~25%임을 고려할때 '징벌적' 상속세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고, 이탈리아는 2000년 27%에서 4%로 내린 후 2001년 상속세를 폐지했다가 재정부족 문제로 2007년 이후 4%를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국가인 영국은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 尹대통령 공약...총선 결과 상관없이 여야 전향적 논의해야

상속세 개편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0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 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달 말 자본시장 전문가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총선을 통해 다수당이 된 야당이 정부여당과의 상속세 개편 논의에 얼마나 전향적 자세로 나오느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야당은 상속세 완화를 '대기업-부자 감세'로 연결 지으며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상속세 개편 논의에 좀더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국민정서상 형평성이나 사회정의 차원의 상속세를 스웨덴이나 북유럽처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과도한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야당도 상속세 개편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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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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