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에 낙서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8436(대전 1487/세종 720/충남 6229)곳에 첩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동숭동에 선거벽보를 부착하는 선관위 직원들. 2024.03.28 yym58@newspim.com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와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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