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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동산 투데이] "반도체만 봄날, 건설은 한파"...수주절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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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AI가 꼽은 건설·부동산 이슈
KDI 경제전망 수정서 건설업 '경고등'
가계대출 풍선효과 차단 나선 금융당국
서울 청약 시장 '국평 포기, 강소형 올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6년 2월 12일 건설·부동산 업계는 반도체에 가려진 건설 경기 침체 우려를 직면했습니다. 거시 경제 지표는 나아지고 있다지만 정작 건설 현장과 서민 주거 시장의 체감 온도는 더욱 차가워지는 '외화내빈'의 형국입니다.

[AI 그래픽 제작=정영희 기자]

◆ KDI "반도체만 봄날, 건설은 한파"… 경제전망 수정 속 '경고등'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가 업계에 무거운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건설 투자 부문에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공사비 급등 여파로 작년 한 해 동안 누적된 착공 지연 물량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올해 건설 투자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착시' 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수치는 수출 대기업이 견인하고 있지만, 내수 경기와 직결되는 건설업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KDI의 발표는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건설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불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을 국책연구기관이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SOC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민간 부문의 수주 절벽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라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방 사업장의 자금 경색이 풀리지 않는다면 상반기 중 중견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재점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은행 문 닫으니 2금융으로"…가계대출 풍선효과에 규제 강화 '초읽기'

금융당국이 발표한 '1월 가계대출 동향'은 부동산 시장의 자금줄을 다시 한번 옥죄는 트리거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소 주춤했으나, 새마을금고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수치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내 집 마련'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즉각적인 추가 규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당장 거론되는 카드는 제2금융권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기준 강화입니다. 현재 은행권(40%)보다 느슨한 2금융권의 DSR 규제 비율(50%)을 축소해 대출 총량을 강제로 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서민들의 마지막 자금 조달 창구인 2금융권 대출마저 막힐 경우 거래 절벽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 서울 청약 '소형 쏠림' 역대 최고…"비싼 국평 대신 강소형 산다"

분양가 고공행진이 서울 청약 시장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2025년 수도권 아파트 청약자를 분석한 결과, 전용 60㎡ 이하 소형 평형의 청약 경쟁률이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을 압도하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과거에는 4인 가족 기준인 전용 84㎡가 청약 시장의 주류였으나, 이제는 가성비를 앞세운 59㎡ 등 소형 평형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단연 '분양가 부담'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84㎡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을 위협할 정도로 치솟으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3040 세대가 눈높이를 낮춰 소형 평형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1~2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서울 신축은 작아도 돈이 된다는 투자 심리까지 더해져 소형 평형의 몸값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 분양 시장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서울의 소형 아파트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반면, 지방은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조차 미달 사태를 빚으며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업계에선 "서울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이는 주거의 질적 하향 평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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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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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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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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