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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억 가나] '디지털 金'으로 매수해야 2억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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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수요층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전체
국부펀드와 연기금도 비트코인 수요처
홍콩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
비트코인 1개 가지면 세계 상위 0.3%?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다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과 비트코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 빅테크 주식의 수요층은 주식투자자로 한정된다. 반면 미국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달러붕괴나 자국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한 보험성격의 비트코인 수요층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

◆ 국부펀드와 연기금도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수요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SEC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국부펀드나 연기금도 대 놓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부터 투자 의사결정이 과거보다 수월해 졌다.

[서울 =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SWFI(국부펀드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국부펀드 자산규모 1위는 '노르웨이 정부 연금기금'이다. 2140조원(1조6480조원)의 자산규모를 자랑한다. 2위와 3위는 모두 중국 국적의 '중국 투자공사'와 '세이프 투자회사'로 각각 1760조원(1조3500억달러)와 1조900억달러(1420억달러)의 자산을 보유 중이다.

4위는 아부다비 투자청으로 1290조원(9930억달러), 5위는 공공투자기금으로 1200조원(9250억달러), 6위는 쿠웨이트 투자청으로 1200조원(9250억달러), 7위는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 1000조원(7700억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국가가 앞장서서 비트코인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국부펀드는 비트코인 편입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국부펀드의 경우 굳이 비트코인을 편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부펀드나 연기금에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다. 이미 글로벌 투자자산 순위 10위 안에 진입한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다. 얼마의 비중을 가져 갈지가 고민일 뿐 장기적으로는 일정 비율의 비트코인을 편입할 가능성이 높다.

◆ 홍콩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

캐나다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세계 최초로 승인한 국가다. 하지만 캐나다의 금융시장 규모가 작아 파급력이 약했다. 이후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글로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투자열기가 뜨거워졌다.

최근에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심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만약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면 그 파급력과 의미는 캐나다와 다를 수 있다. 현재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국민의 비트코인 투자를 금지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정부의 입김이 강한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추가로 상장될 경우 이는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의도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중국 자본의 홍콩 유입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개인들의 비트코인 투자수요는 상당하다. 이 외에 영국과 주요 선진국들의 추가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멀지 않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헷갈릴 땐 상위 5개 주식 기관투자자 지분율을 확인하자

그런데 연말까지 비트코인 수요가 꾸준할 거라는 낙관론자들의 전망은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 혹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가 과장된 것은 아닐까? 이제 다른 관점에서 시장을 살펴보자.

[서울 =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미 글로벌 투자자산 순위 10위 안에 진입했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가총액 1위~5위 주식들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보통 얼마나 될까? 미국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2023년말 기준 무려 73.8%다.

MS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는 '뱅가드 그룹'으로 약 9.0%를 보유 중이다. 2위는 '블랙록'으로 7.3%, 3위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로 4.0%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트 주식의 약 73.8%를 6700여개의 기관투자자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

시가총액 2위인 애플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56.7%다. 애플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기관투자자 1위는 뱅가드 그룹으로 약 8.5%를 보유 중이다. 2위는 블랙록으로 6.8%, 3위는 버크셔헤서웨이로 5.9%다. 이런 식으로 애플 주식의 56.7%를 6100여개의 기관투자자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

시가총액 3위인 엔비디아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기관투자자 1위는 뱅가드 그룹으로 8.2%를 보유 중이다. 2위는 블랙록으로 7.2%, 3위는 FMR.LLC로 약 5.1%다.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주식의 68.0%를 5100여개의 기관투자자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

시가총액 4위인 아마존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기관투자자는 뱅가드 그룹으로 약 7.4%를 보유 중이다. 2위는 블랙록으로 6.0%, 3위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로 3.3%다. 이런 식으로 아마존 주식의 약 62.8%를 6000여개의 기관투자자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

시가총액 5위인 알파벳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는 뱅가드그룹으로 약 7.3%를 보유 중이다. 2위는 블랙록으로 6.3%, 3위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로 3.4%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파벳 주식의 약 62.1%를 4700여개의 기관투자자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

정리해 보면 미국 시가총액 상위 5개 주식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평균 64.6%다. 평균 기관투자자 수도 약 5900개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자 비중은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현재 12% 밖에 되지 않는다.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뜻이다.

또 하나 유심히 봐야 할건 상위 5개 주식에 대한 블랙록의 평균 지분율이다. 블랙록은 마이크로소프트 7.3%, 애플 6.8%, 엔비디아 7.2%, 아마존 6%, 알파벳 7%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적은 아마존 지분율을 기준 삼아도 블랙록이 비트코인 지분율을 최소 6%까지는 끌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블랙록 비트코인 ETF'의 비트코인 보유수량은 1%에 불과하다. 연말까지 지속적인 블랙록의 매수세 유입을 전망하는 이유다.

◆ 비트코인 1개 가지면 세계 상위 0.3%?

이제 전 세계 모든 기관투자자들의 고민은 하나다. 비트코인도 기계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일정부분 편입해야 할까? 만약 편입해야 한다면 비중은 얼마나 가져가야 할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너무 갑자기 승인됐기에 아직 내부 규정을 정비 못한 기관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비트코인 편입이 가능하도록 내부규정이 점진적으로 정비될수록 비트코인의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안에 진입한 투자자산을 전혀 편입하지 않는 게 합리적인 자산배분일까?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점은 비트코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만약 비트코인의 총 발행예정 물량인 2100만개가 분실 없이 모두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비트코인의 물량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 5200만명의 인구수가 1개씩 나눠 갖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물량이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1억원을 넘어 2억원까지도 상승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2024년 4월 21일로 추정되는 4번째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비트코인의 공급이 더욱 타이트해 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2억원 돌파 여부를 예상하기에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다. 먼 미래에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비트코인을 투자자산의 한 종류로 인정하되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이성적으로 투자가치를 판단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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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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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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