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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억 가나]④ '9600조' 美 401K의 절세 투자, 코인 매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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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트코인이 빌딩보다 세금 월등히 유리
미국인들 401K로 연금 백만장자 속출
401K의 압도적 수익률, 한국과 미국 증시 차이
미국인 절세목적 401K로 비트코인 수요 폭증?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투자수익률은 중요하다. 하지만 노련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세금이다. 세후 수익률을 따져보지 않고 투자할 경우 수익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

한국인과 미국인의 비트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격히 다르다. 2024년말까지는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세금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하다. 한국은 현물 비트코인을 매매할 경우 2024년말까지는 세금이 0원이다. 반면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 중이다.

◆ 미국, 이미 비트코인 차익에 세금 부과

미국인이 현물 비트코인을 매매할 경우 주식 거래 수익과 동일한 세금을 낸다. 1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경우 '단기 이익'으로 분류돼 10%에서 37%의 세율이 부과된다. 세율은 수익규모에 따라 다르다.

개인 기준으로는 수익이 약 1500만원(1만1600달러)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은 일정구간별(12%, 22%, 24%, 32%, 35%, 37%)로 상승한다. 따라서 수익이 약 7억9000만원(60만9361달러)을 넘어설 경우 최고 세율인 37%가 적용된다.

대신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 자본 이득'으로 분류돼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 일반소득세율 구간은 0%에서 20% 사이다. 따라서 수익금이 약 6100만원(4만7025달러) 이하라면 세금은 0원이다. 상당 수의 조막손 개인투자자들은 세금을 피해 갈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 6100만원(4만7025달러)를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15%의 세금을 부과한다. 만약 수익금이 6억7000만원(51만8901달러) 이상이라면 세율은 20%로 상승한다. 엄청난 고수익에도 2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 큰 손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크게 부담스러운 세율은 아니다.

◆ 한국, 비트코인이 빌딩보다 세금 월등히 유리…ETF는?

한국도 2025년부터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과세시기를 연기하자는 국회 논의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만약 과세 연기방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한다면 2025년부터는 정상 과세한다.

[서울 =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만약 1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대출 10억원을 더해 서울의 20억 꼬마빌딩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자. 2년뒤에 10억원 상승한 30억원에 이 빌딩을 매도한다면 10억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략 4억2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아파트 2주택자들 역시 2주택 중과세가 유예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4억2000만원이다. 빌딩과 동일하다. 또 빌딩이나 2주택 보유 시에는 재산세, 종부세 등의 보유세도 추가된다.

반면 비트코인에 투자해 2024년말까지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1원도 내지 않는다. 보유세도 0원이다. 세금 측면에서만 본다면 빌딩이나 2주택 투자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또 해외주식으로 10억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율이 22%이니 양도소득세는 약 2억2000만원이 된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해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는 2억2000만원이 발생한다.

따라서 2024년에 한국인이 '현물 비트코인' 대신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는 건 어리석은 전략이다. 다행히도 한국 투자자들은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수 없다. 2024년 1월에 금융위가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 조치가 없더라도 현물 비트코인 대신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는 건 세금 측면에서 손해다. 결론적으로 세금 혜택이 강력한 2024년은 비트코인 투자자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해다.

◆ 미국 투자자는 비트코인 현물보다 401K가 유리

2025년부터 한국 투자자는 비트코인 세금으로 얼마를 내게 될까?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를 부과가 예정돼 있다.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장기투자자에는 약 6100만원(4만7025달러)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불리하다.

따라서 2025년부터 한국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실물보다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 안에 한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편입하는 게 세금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없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강경하게 규제 중이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과세 방침이 변경되거나 금융위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꼼짝없이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낼 수 밖에 없다.

반면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과세를 한국보다 먼저 시행했다. 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상장시킨 상태다. 따라서 미국 투자자들은 절세를 위해 한국의 퇴직연금과 유사한 제도인 401K를 통해 ETF를 편입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미국인들 401K로 연금 백만장자 속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의 가장 큰 효과를 꼽으라면 단연 접근성이다. 비트코인 실물 투자는 회계처리, 보안, 보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으로 제약이 많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면 이 모든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특히 퇴직연금계좌의 일종인 401K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수요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401K가 미국인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세제혜택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때 401K에 적립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준다. 연간 적립한도는 2024년 기준으로 연 2만3000달러(50세 이상은 3만500달러)다. 매년 조금씩 높아진다. 따라서 401K에 꾸준히 적립하면 그만큼 연말에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401K 적립금 투자로 발생한 이익은 과세를 유예해준다. 이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 투자 수익이 누적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꾸준히 수익을 낸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또 은퇴 후 401K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도 낮은 소득세율을 유지해 준다.

피델리티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약 42만2000명의 미국 근로자의 연금잔고가 100만달러(13억원)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계좌의 평균 금액은 무려 155만달러(20억원)에 달했다. 401K의 세제혜택과 미국증시의 장기적인 우상향이 결합해 미국 근로자 중 상당수를 연금부자로 만들어 준 셈이다.

◆ 미국인 절세목적 401K로 비트코인 수요 폭증?

결론적으로 미국인의 경우 직접 주식이나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것 보다 401K를 통해 주식이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하지만 미국 근로자들이 자신의 401K 계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편입하려면 각 관리 금융회사들과 고용주(근로자 회사)들이 401K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편입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가능하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일부 금융기관의 401K 계좌만 '비트코인 현물 ETF' 편입이 가능하다. 물론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대부분의 401K 계좌에는 일정 비율의 '비트코인 현물 ETF' 편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401K 계좌에 '비트코인 ETF' 편입이 가능해진다면 미국인들이 과연 비트코인 ETF를 매수할까? 혹시 모를 미국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달러화 붕괴 가능성이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일정 비율의 비트코인 편입 결정은 합리적일 수 있다. 또 세제혜택도 매력적이다.

약 9600조원(7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401K의 운용자산 중 평균 1%만 비트코인을 편입해도 1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8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규모다.

401K뿐 아니라 미국의 은퇴자산 총액은 훨씬 더 거대하다. ICI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미국 은퇴 자산 총액은 약 5경원(38조4000억달러)이다. 이는 미국 전체 가계금융자산의 32%에 달하는 규모다.

향후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총 은퇴자산에 비트코인 비중을 1%만 담아도 약 5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낙관론자들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기도 하다.

 

마지막 ⑤편에서 계속…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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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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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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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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