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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억 가나]② '비트코인 168만개 매수 나서나' 초조한 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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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분실 물량 약 250만개로 추정
기관, 대형주 비중 20% 수준...코인 확대 필요
비중 20%로 늘리려면 168만개 더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투자 게시판에는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 '비트코인이 없는 사람', '비트코인을 일찍 팔고 후회하는 사람', '비트코인으로 몇 억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기쁨, 환희, 탄식, 비난, 저주가 뒤 섞여 뜨거운 토론의 장이 벌어지고 있다.

◆ 현물 ETF 승인으로 초조한 기관투자자

비트코인이 없는 사람 중에는 이제라도 매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단숨에 1억원까지 치솟은 부담스러운 가격은 진입장벽이다. 과거와 달리 최근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10% 하락도 드물 정도로 짧고 얕은 조정 후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매수 대기 중인 한국 개인투자자 못지 않게 초조해하는 또 다른 집단이 있다. 바로 미국과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다.

그간 기관투자자들은 회계처리 등의 부담으로 비트코인 편입에 제약이 많았다. 따라서 이를 핑계로 고민 없이 비트코인을 무시하는 전략이 가능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 버렸다.

이제는 '비트코인을 편입해야 할 지'와 '만약 편입한다면 비중을 얼마나 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로 바뀐 상태다. 혼란 속에서도 일부 발 빠른 기관투자자들은 허겁지겁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일부라도 편입시키는 중이다.

중요한 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이미 전 세계 주요자산 순위 8위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은의 시가총액마저 뛰어넘었다. 이런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전혀 편입하지 않는 게 합리적인 투자방식인지를 고민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유형은 국부펀드, 연기금, 학교기금, 보험회사, 투자회사,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사모펀드, 일반기업 등이 있다. 이들의 투자 대상 상품군은 주식, 채권, 달러, 금, 원자재 등 다양하다. 이들은 공격적인 액티브 방식 외에 수수료가 낮은 패시브(인덱스) 방식의 투자비중도 늘려가는 추세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 비중을 100%로 가져가지 않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의 자산배분 펀드매니저들의 고민이 제일 크다. 만약 비트코인을 일부라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않는다면 시장 수익률과 동떨어진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펀드 운영자 입장에서 이는 재앙과 같다.

마치 2023년과 2024년에 불같이 상승한 '엔비디아'를 편입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 ETF'가 발행된 이상 이제 회계처리가 어려워 비트코인을 편입하지 않았다는 핑계는 불가능하다.

◆ 비트코인 분실 물량 250만개로 추정…공급 최악

비트코인의 총 발행가능물량은 2100만개로 제한돼 있다. 이 중 현재까지 발행된 물량은 약 1965만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유통가능물량은 1965만개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분실된 비트코인도 상당하다.

[서울 =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온체인 인텔리전스 제공업체인 '글래스노드'는 분실된 비트코인을 최소 250만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의 보유 비트코인 약 100만개도 시장에서는 유통 불가능한 물량으로 간주하고 있다.

◆ 비트코인 유통가능 물량은 77%에 불과

따라서 현재 실제 유통 가능한 물량은 총 발행예정물량 2100만개의 약 77%인 1615만개로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다. 이는 오랜 시간 비주류의 설움을 겪다가 최근에서야 ETF를 통해 금융 제도권에 진입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요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물량이다.

[서울 =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비트코인의 기관투자자 보유물량은 약 255만개로 불과 12%의 비중이다. 반면 큰 손 '고래 투자자'와 작은 손 '개미투자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은 무려 1365만개다. 65%의 압도적인 비중이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8위까지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기관투자자의 낮은 보유 비중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이내 종목 중 이런 케이스는 전무하다.

물론 비트코인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9년도에 탈중앙화를 목표로 탄생했다. 따라서 개인들에게 물량이 집중된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정식으로 제도권에 진입한 이상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서울 =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기관투자자 등이 보유한 총 비트코인 물량 255만개(12.1%)를 세분화해 살펴보자. '비트코인 트레저리스'의 자료에 따르면 ETF 101만개(4.8%), 정부 57만개(2.7%), 상장기업 30만개(1.4%), 비상장기업 52만개(2.5%), 디파이 16만개(0.7%)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실제 매물화 가능성이 높은 물량은 극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많이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비트코인 ETF' 보유물량은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움직임으로 볼 때 앞으로도 매도는커녕 계속 매수세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각 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물량은 잠재 매물

그렇다면 각 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매물로 나올 수 있을까?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정부 등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총 합계는 약 57만개(2.7%)다. 그런데 이 물량은 정부가 원해서 매수한 게 아니다. 범죄수익,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비트코인 물량이다. 따라서 잠재적 매물로 볼 수 있다.

[서울 =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매수 후 큰 폭의 평가손실로 고통 받았었다. 반면 지금은 상당한 평가수익으로 함박웃음이다. 물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보유수량은 5690개로 너무나도 적다. 또 당분간은 매도할 계획도 없다.

타이트한 비트코인 공급 상황으로 볼 때 각 국 정부가 보유한 57만개(2.7%)의 물량은 결코 적지 않다. 하지만 이 물량이 언제 시장에 공급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 이 잠재매물마저 모두 시장에서 소화되고 나면 공급부족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상장기업들의 비트코인 투자 현황은?

'비트코인 트레저리스(BitcoinTreasuries)'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장기업들이 보유중인 비트코인 개수는 총 29만8165개다. 1.42%의 낮은 비중이다.

상장 기업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1위 기업은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다. 이 회사는 정보기술 컨설팅업체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비트코인 총 보유물량은 20만5000개(0.98%)로 나머지 모든 기업들을 압도한다. 하지만 회사채 발행을 통해 대출금까지 끌어들여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건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 받기도 한다.

[서울 =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일론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의 보유물량이 9720개(0.05%)로 3위를 기록중인 것도 눈길을 끈다. 또 눈에 띄는 건 13위에 랭크된 한국 게임회사 '넥슨'이다.

넥슨은 한국이 아닌 일본 도쿄거래소에서 상장돼 있다. 넥슨의 비트코인 평균 매수단가는 약 6500만원 수준이다. 고가 매입으로 한동안 고생했지만 지금은 큰 폭의 평가이익이 발생 중이다.

◆ 비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투자 현황은?

주요 비상장 기업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순위 1위에는 오래 전 파산한 일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한 20만개(0.95%)의 비트코인은 잠재 매물로 분류된다. 시장은 장기간에 걸쳐 분할 매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2위인 '블록원'은 이오스 코인을 만들어낸 회사다. 14만개(0.67%)를 보유중이다. 3위인 '테더흘딩스'는 시장점유율 1위 스테이블 코인 USDT의 발행사다. 6만6465개(0.32%)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 비상장회사의 비트코인 보유수량 총합계는 약 52만개(2.46%)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비트코인 보유물량을 모두 합쳐도 81만개(3.9%)에 불과하다. 언뜻 봐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 할 경우 회계처리, 보관, 보안 등의 문제로 대부분 투자를 꺼려왔기 때문이다. 또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도 한 몫 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모두 해결됐다. 이제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안 살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려워 진 상황이다.

◆ 상위 5개 주식 기관 보유 비중 64%...비트코인은 5분의1?

미국 SEC의 비트코인 ETF 공식 승인과 시가총액 세계 8위의 투자자산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 12%에 불과한 기관투자자 비중은 비정상에 가깝다.

'야후 파이낸스'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1~5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의 2023년말 기관투자자 평균 보유 비중은 무려 64%에 달한다. 비트코인 기관 보유 비중과 비교하면 5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이를 통해 현재의 비트코인 기관/개인 보유비중이 얼마나 왜곡된 모습인지를 알 수 있다.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이 수요가 상당할 것임을 손쉽게 예상 가능하다.

만약 연말까지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보유비중을 현재의 12%에서 20%까지 8%만 늘리려 해도 무려 168만개의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 채굴 수량은 예상수요의 10분의 1인 16만개에 불과하다.

기관투자자들은 과연 연말까지 비트코인 비중을 20%로 확대할 수 있을까? 기존 보유자들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 내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기관투자자들이 향후 비트코인 물량 확보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③편에서 계속…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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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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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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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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