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은행 계좌로 결제 가능해 편의성 개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대기업이 협력사에 지급한 납품대금이 하위 협력사까지 안전하게 전달되는 '상생결제' 제도의 이용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결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동일 은행 계좌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은행 계좌로도 결제가 가능해져 이용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KB증권 본사에서 '상생결제 이용기관 간담회'를 열고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도입과 제도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권 중기부 2차관과 KB증권 대표이사, 두산 부사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원스톱 상생결제 플랫폼 소개와 함께 참석 기관 간 업무협약도 진행됐다.

새롭게 도입된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은 구매기업부터 협력사까지 동일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기존 방식의 불편을 개선한 플랫폼이다. 이제 협력사는 새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주거래은행 계좌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생결제 관련 약정·발행 등 업무가 여러 금융기관 채널에 분산돼 있던 기존 구조와 달리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납품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로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결제 방식이다.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도 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이용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생결제 연간 운용 실적은 2015년 24조6000억원에서 2018년 107조4000억원, 2024년 180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18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병권 2차관은 "고물가와 고환율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 구축의 핵심 과제가 상생결제"라며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