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20일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A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폭위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폭위 개최 전에 심의위원 정보를 안내하고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사건의 진정인인 학부모 B씨는 자녀가 지난 2022년 3~6월 모욕과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는 신고 내용을 조사한 뒤 A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보고서를 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B씨는 같은해 7월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위원 명단을 알려줄 것을 교육지원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학폭위는 해당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B씨는 지난해 4월 기피신청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육지원청 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로 학폭위는 비공개로 이뤄지고 당사자는 위원들의 얼굴을 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법의 취지는 외부에 비공개해야 함을 의미하고 기피신청권은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이라고 보고,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돼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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