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개원 인허가 편의를 봐 준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 등 39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보건소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미추홀구청 보건소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397만원을 명령했다.
인천지방법원 |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건소의 병원 담당 팀장으로 있으면서 B병원의 개원 인허가 편의를 봐준 후 치료비를 내지 않거나 금품 등의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하며 뇌물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이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보건소의 병원 담당 팀장으로 있으면서 B병원 개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후 무상 치료와 금품 등 39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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