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도 패소 200여억원 지급해야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가 주안동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에게 협약서 변경을 통해 초기 사업비 부담 감면의 특혜를 주고 이후 사업자가 제기한 땅값 관련 소송에서 패소, 수백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20일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2012년 2월 주안동 초등학교 부지를 포함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A사를 선정하고 같은 해 4월 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미추홀구는 최초 공모지침서에서 사업자의 중도 하차를 막기 위해 "구와 사업 협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는 협약 이행 보증금 50억원을 협약 체결일 10일 이내로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최초 공모 지침서 내용과 달리 같은 해 4월 A사로부터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 중 5억원만 납부받고 나머지 45억원의 납부 시기를 임의로 변경해줬다.
또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미납 보증금 45억원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모지침서에 나와 있는 보증금 미납 시 협약 해제 등도 검토하지 않았다.
이후 미추홀구는 2015년 6월 A사가 먼저 투입된 사업비 약 47억원을 보증금 납부로 간주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미납한 보증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 줬다.
미추홀구는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보증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등 행·재정적 특혜를 준 것이다.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공모 지침서 내용과 다르게 A사가 협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한 채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미추홀구는 또 사업자가 제기한 미리 납부한 땅값의 할인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209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상황이다.
감사원은 미추홀구에 손해 금액과 관련해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