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현장여건상 부득이 타설 시 조치사항 구체화···공사관계자 책임·역할도 커져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비 또는 눈이 오는 날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주요인 중 하나로 콘트리트 압축강도 부족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민의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전조치로는 시공자가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대책 수립하고 책임기술자인 감리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후 콘크리트 타설 중 강우일 경우 시공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표준시방서에 따른 적절한 이음 처리를 해야 한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타설 전에는 레미콘 운반차량의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타설 에는 타설부위 노출면은 비닐시트로 보호해야 한다. 타설 후 강우 시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견본으로 압축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가자고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