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철도 승무원이 바디캠을 착용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방법에 대해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왼쪽)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철도승무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중단했는데 지속할 것이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철도 승무원과 철도경찰의 역할은 다르다"면서 "현장에서 승무원은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도 책임지고 있지만 어떤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거나 그런 역할은 철도경찰대가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 승무원들이)바디캠을 하다 보니까 승객들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어서 상당히 이의 제기가 많이 있다"면서 "대책을 세우려면 철도경찰대의 업무를 더 보강한다든지 보완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 사장은 "승객들이 좀 불쾌감을 표시한다"면서 "도촬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문제와 승무원들도 불편해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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