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21일 선고공판...징역1년6월 집유 3년 선고
[안동·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해 치러진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21일 오후 3시 박남서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속개하고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사진=뉴스핌DB] 2023.09.21 nulcheon@newspim.com |
박 시장은 지난 해 치러진 '6.1지방선거' 관련 국민의힘 시장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금품을 건네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면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후보자 가족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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