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가격보상 받은 지장물 소유자는 철거의무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07:00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효확인 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토지보상법에 따라 가격보상을 받은 지장물 소유주는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주택과 주식회사 A엔지니어링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서울 노원구에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던 원고들은 일대에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사업이 시행되면서 2019년 사업을 자진 폐업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2021년 1월 서울시로 이전됐다.

서울시는 2021년 2월부터 수차례 원고에게 건축물 등의 지장물 자진철거를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자 같은 해 7월 강제철거를 하고 원고들에게 지장물 철거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등 5081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원고 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해 이전비가 아닌 물건의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의 철거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철거명령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해 사용수익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철거의무가 없다"며 "무효인 철거명령에 근거하여 이뤄진 이 사건 대집행은 물론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은 무효"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었던 지장물에 대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내용으로 재결 및 이의재결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토지보상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해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르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된 건축물과 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장물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도 없다.

재판부는 "피고의 철거명령은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