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원 "가격보상 받은 지장물 소유자는 철거의무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효확인 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토지보상법에 따라 가격보상을 받은 지장물 소유주는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주택과 주식회사 A엔지니어링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서울 노원구에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던 원고들은 일대에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사업이 시행되면서 2019년 사업을 자진 폐업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2021년 1월 서울시로 이전됐다.

서울시는 2021년 2월부터 수차례 원고에게 건축물 등의 지장물 자진철거를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자 같은 해 7월 강제철거를 하고 원고들에게 지장물 철거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등 5081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원고 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해 이전비가 아닌 물건의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의 철거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철거명령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해 사용수익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철거의무가 없다"며 "무효인 철거명령에 근거하여 이뤄진 이 사건 대집행은 물론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은 무효"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었던 지장물에 대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내용으로 재결 및 이의재결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토지보상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해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르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된 건축물과 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장물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도 없다.

재판부는 "피고의 철거명령은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