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원단이 갖춰야 할 품질기준 충족못해"
"장병들과 국민에게 피해 돌아가...제재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육군에 '불량' 운동복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방위청이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원고 A업체는 방위사업청과 육군 운동복을 제조·납품하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각 부대에 운동복 완제품 3만여개를 납품했다.
그런데 2021년 언론에서 해당 운동복이 불량원단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공인시험기관에 운동복에 대한 품질 시험을 의뢰했다. 시험기관은 16개 항목을 시험한 결과 운동복이 품질기준에 미달된다는 내용을 회신했다.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원고에게 운동복에 대한 하자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원고는 "원단시험검사에 합격된 원단만을 사용해 운동복을 제조·납품했다"며 "보관상태를 알 수 없는 운동복을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를 근거로 운동복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한 차례 더 하자조치를 요구했지만 원고는 재차 거부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원고 측은 "이 사건 계약에는 완제품에 대해서까지 겉감 원단의 품질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제품의 보관환경에 따라 물성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험결과는 원고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운동복의 사용자 등이 하자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에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단의 품질기준이 완제품 상태에서도 충족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운동복에 관한 시험은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했고 단지 원고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여 법령에 따라 공인·관리되는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이 주관적이라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시험결과는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특수조건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을 대비해 부식과 손상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원고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특별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운동복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면 보관 과정에서 품질 저하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운동복은 땀견뢰도, 마찰견뢰도, 수분제어특성 등 항목에서 계약상 원단이 갖춰야 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위 항목들은 장병들이 상시 착용하는 운동복이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중요한 성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하자가 있는 운동복을 납품함으로써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못했고 이와 같이 계약을 불이행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납품계약의 금액이나 규모, 채무불이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한 계약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도 장병들과 종국적으로 그 재원을 마련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원고의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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