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찰관 팔 깨문 혐의로 체포
"행동 반성…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버스에 탑승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관 팔을 깨문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유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7일 오후 경찰이 서울 종로구 혜화동 버스 정류장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버스 탑승을 시도한 전장연 활동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2023.07.20 kh99@newspim.com |
유 부장판사는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 중임에도 본건에 이르기는 했으나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15분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도 시내버스 승하차 계단에 누워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체포됐으나 18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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