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압구정 2~5구역, 50층-1만1800가구 탈바꿈...성수 보행교 등 수변거점 조성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1:15

서울시, 압구정 2~5구역 신속통합기획안 마련
압구정~성수 보행교 등 각 구역별 한강 수변 거점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80년대 국내 부촌의 대명사였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일대가 지상 최대 50층 내외 1만1800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이중 공공주택은 1200가구다.

특히 인접한 한강 둔치의 여가 공간 활용도를 높여 압구정 한강공원을 대표적인 수변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압구정~성수 보행교가 지어지는 등 한강을 넘나드는 다양한 보행축이 마련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신통기획안은 한강의 매력과 가치를 담는 주거단지 조성을 기본 목표로 추진됐다. 

서울시가 지정한 압구정동 전략정비구역은 미성, 현대, 한양 등 24개 단지 아파트 1만여 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성1·2차로 구성된 1구역을 제외하고 2~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했다.

신속통기획에 참여한 구현대와 신현대, 한양 아파트 등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2~5구역은 총 부지넓이 77만3000㎡로 현재 13층 높이 아파트 8834가구가 들어서 있다. 시는 이번 신통기획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해 최고높이 50층 내외 1만1830가구 새아파트를 조성토록 했다.  

압구정지구 2~5구역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자료=서울시]

특히 압구정 2 ~5구역이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함에 따라 개별 단지계획 차원을 넘어 '하나의 도시'로서 경관, 보행, 녹지, 교통체계 등이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압구정 2~5구역 종합계획안'이다.

압구정은 '곶(串: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의 형상을 띈 경관이 아름다운 곳)지역으로 과거 한명회가 정자를 짓고 겸재 정선이 그림을 그릴 정도로 경관 및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시민의 여가·문화 장소로서 애용되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 지난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정부가 사업비로 대체 제공한 한강변부지에 현대그룹이 아파트를 지었고 이후 압구정 현대단지가 조성됐다. 

서울시는 압구정 2~5구역 종합계획안의 3가지 전략으로 ▲창의·혁신 디자인으로 한강변 파노라마 경관 형성 ▲여가·문화 생태계 조성으로 성수-압구정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 ▲보행 가로 활성화 및 미래 주거공간 계획이다.

◆ 압구정 2~5구역 최고 높이 50층 내외...파노라마 경관 형성 가능한 혁신디자인 도입

먼저 서울시는 부채꼴로 펼쳐진 압구정의 특징을 살려 한강변 파노라마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창의·혁신 디자인 도입'과 함께 경직된 높이 규제를 없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단조롭고 사유화된 한강변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 리듬감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강변 입지 특성 및 경관성을 고려해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 내외로 계획했으며 한강변 첫 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했다. 시는 창의·혁신 디자인 도입 시 높이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강남·북을 잇는 동호대교, 성수대교를 따라 광역통경축을 형성하고 서울숲, 응봉산, 달맞이봉공원을 비롯한 강북의 주요 자원과 압구정의 보행통경축을 서로 연계해 입체적인 경관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한강변 30m 구간은 수변 특화 구간으로 설정해 주민공유시설, 열린 공간, 조망 명소 등 특화 디자인을 통해 도시와 자연이 경계 없이 융합하는 한강변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북(성수)과 강남(압구정)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수변이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역별로 특화된 수변거점을 조성해 강과의 유대감을 회복토록 했다. 이로써 서울시민의 여가·문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압구정~성수 보행교 설치...구역별 수변거점 조성해 한강 공공성 확대

[자료=서울시]

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에서 공공기여로 제안한 압구정~성수 보행교(자전거)를 짓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로수길, 로데오거리와 같은 강남권에서 강북의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 및 서울숲이 도보 30분의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각 구역별 조성될 수변거점으로는 2구역의 경우 '수변 커뮤니티 시설'(여가거점), 3구역은 '덮개시설'(문화거점), 4·5구역은 '조망데크공원'(조망거점)이 각각 설치된다. 현재 압구정 한강변은 한강 둔치 폭이 매우 좁아 시민의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압구정 수변거점은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한강변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한강변 스카이라인 계획(안) [자료=서울시]

◆ '한강 가는길' 활력 위한 시설 배치...3구역 압구정역 일대 '준주거' 상향해 역세권 복합화 유도

현재 아파트로 단절된 '한강가는 길'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유시설을 배치하고 미래 주거문화를 담는 생활공간 설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을 한층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한강변 수변거점과 연결되는 각 구역별 남·북간 보행축에는 연도형 상업시설, 주민공동시설, 생태녹지 등이 함께 조성된다. 동·서방향으로는 압구정로를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공원이 교차 배치돼 걷고 머무르는 다채로운 보행 활동이 있는 가로로 조성된다.

남·북간 보행축은 가로수길, 병원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와 연결돼 압구정을 찾는 시민이 한강변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동·서간 보행축은 압구정로의 상업 가로와 맞대응해 활력있는 거리로 조성된다.

특히 서울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이 있는 3구역의 경우 압구정역에 가까운 일부분을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유도한다.

또한 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가구 거주공간의 배치와 품질을 동일하게 계획해 적극적인 소셜믹스가 이뤄질 수 있게했다. 압구정 2~5구역에 조성될 공공주택은 모두 1200여 가구 내외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열람공고하고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거쳐 신속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의 취지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신속통합기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단지는 일반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상징이었던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강을 향유할 수 있게끔 도시의 공공성까지 담아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사례가 한강의 잠재력을 살린 세계적인 수변도시 모델로, 선도적 주거문화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