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특가법상 사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특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현행법상 현역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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