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사기 등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되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특경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축소신고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 미필적 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를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수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인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24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로 해명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기재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관련 사문서위조·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 의원은 선고 후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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