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단지가 몰려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강남구 압구정동,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압구정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압구정 및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4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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