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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IMF 관리체제와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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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1997년 초 아시아 금융위기로 촉발된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우리나라 경제는 1998년부터 2년여 IMF(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IMF의 관리체제하에서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1998년 경제가 -5.8% 역성장하면서 공식적인 실업자가 전년도 56만 명에서 146만 명으로 늘어났고 실업률은 6.8%로 치솟았다. 정부는 50조원의 실업기금을 조성하였고 고용보험 적용대상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정리해고제가 1998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1999년부터 직장협의회의 형태로 공무원 단결권이 보장되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99년 7월에 합법화되었다.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이 1998년 상반기부터 허용되었다. 파견근로제도 도입되었다.

퇴직금 제도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법정제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임의제도인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인사관리적 기능이 취약하였다. 1998년 퇴직연금,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이 상당부분 잠식되었다. 특히 누진율이 과다하여 기업의 재정 부담이 과중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금 지급보장의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필자가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과제의 연구 책임자로 제시한 3가지 안중의 하나인) 지급율은 법정율,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제도를 개혁할 것을 공공기관에 요구하였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1년에 1개월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개편 당시 충당된 퇴직금은 중간 정산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실업급여, 임금채권보장, 실업부조 등 소득지원(income support) 프로그램, 노동법·제도 규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여성 노동시장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을 개혁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필자는 노동연구원을 떠나 있었지만 연구에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을 맡고 개별적으로 실업부조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허재준 박사(現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 노동연구원 연구진, 세계은행의 고든 베처만(Gordon Betcherman) 박사, 미국 코넬대학의 게리 필드(Gary Fields) 교수, 호주의 알란 아브라이트 컨설턴트 등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001년 종료된 연구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추후 우리나라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다.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초기 세계은행 담당자였으나 아깝게 암으로 47세에 세상을 달리한 세계은행의 니콜라스 프레스코트(Nicholas Prescott) 박사에게 헌정되었다.

박훤구 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세계은행 프로젝트에서 필자가 개별 과제로 수행한 '실업급여 수급 미(未)자격자에 대한 현금지급의 타당성 검토(Feasibility of Introducing a Non-contributory Cash Benefits System for the Unemployed in Korea)'와 유사한 제도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여건 상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이고 그 대안으로 외환위기 종료이후에도 공공근로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수석비서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데 역할을 한 황덕순 (당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었던) 박사는 과제결과 발표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4대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박훤구 원장은 IMF 관리체제하서의 대랑 실업 문제 해결 등 노동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2005년 60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좀 더 오래 활동하셔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해 실천적 혜안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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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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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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