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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사회적 합의' 단초 만든 노태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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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사회적 합의의 단초는 노태우 대통령이었다. 호주노총(ACTU) 위원장 출신인 로버트 호크(Robert Hawke) 호주 수상이 1989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노태우 대통령에게 격렬한 노사대립을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킨 호주의 사회적합의(Social Accord)를 벤치마킹(benchmarking) 할 것을 조언하였다.

필자는 호주의 사회적 합의를 배우기 위해 노 대통령이 호주에 보낸 노사정시찰단에 공익 대표 겸 통역으로 참여하였다. 시찰단은 호크 수상을 면담하였고, 호크 수상은 시찰단이 호주내 여행을 편히 할수 있도록 수상 전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배려를 하였다.

사이먼 크린 (Simon Crean) 호주노총 위원장, 호주공산당노조 등을 방문하여 호주 노사관계를 배우고 토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호주 노동조합의 역량과 정책이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의실에 두툼한 서류 꾸러미 여러 개를 들고 나타난 사이먼 위원장은 3시간이 넘는 시간을 혼자서 발제하고 모든 질의에 답하였다. 노동측의 요청으로 방문이 주선된 호주공산당노조가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노사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니, 우리나라 노측 대표들은 통역을 하는 필자에게 통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촌극도 있었다.

호주 방문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은 사이먼 크린 위원장, 호주경영자협회 부회장, 수상 선임정책보좌관을 초청하여 호주의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3월 청와대에서 노사정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필자는 호주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토론회, 청와대 협의회 개최이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생겼으나 구체적인 결과나 성과로는 귀결되지 못하였다.

사회적 합의 방식을 통한 사회갈등 해결 방식에는 찬반양론이 있어 왔다. 반대 측 논거는 명분은 좋으나 이해당사자들은 국가나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부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4자 대표자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김학선 사진기자>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현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갈등 해결 방식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1998년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후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여 왔다. 노동존중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민주노총은 2018년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이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되면서 위원장은 사퇴하였고 민주노총이 빠진 코로나 사회적 합의는 2020년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사회 갈등을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풀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한국노총은 2015년 9월 체결한 사회적 대타협을 2016년 1월 파기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명칭이 시사하듯이 노조 편향적으로 운영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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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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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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