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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노동연구원에 노동 전공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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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한국노동연구원(노동연구원)은 노사관계 격변기인 1988년 8월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공부를 한 연구자도 거의 없었고 사회의 이해도 부족하였다.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중진 국회의원이 노동연구원에 노동을 전공한 박사가 없다고 호통을 칠 정도이었다.

노동연구원 초대 원장은 서울대 배무기 교수(울산대 총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부원장은 박훤구 KDI 선임연구위원(노동연구원 원장, 김영삼 정부 청와대 노동비서관 등 역임)이었다. 두 분 모두 돌아 가셨지만 배무기 원장, 박훤구 부원장은 노동연구원이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특히 배무기 원장은 법인 출범 전 설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충당을 할 정도 연구원 설립에 헌신의 노력을 하였다.

노동연구원 개원식 리셉션에서 배무기 초대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배무기 원장은 기관장이 아니라 선배 연구자로 연구자에 대해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서 예우를 하였다. 연구자둘이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갈등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주었다. 필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재임시 배무기 원장은 필자의 정신적 멘토였다.

마포에 있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간을 빌려서 시작한 설립 준비 당시 경력 연구직은 필자가 유일하였기 때문에 연구 뿐 아니라 연구원 건물 임차, 집기 구입, 규정 제정 등 원장, 부원장을 도와서 연구원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하였다.

힌극노동연구원 개원 현판식에 참석한 최명헌 당시 노동부 장관과 배무기 초대 원장을 비롯한 내빈들.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노동연구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상당하였다. 개원식 리셉션에는 이현재 국무총리도 참석하였다. 특히 노동부 산하기관이었던 노동연구원에 대한 노동부의 기대와 지원은 전폭적이었다. 개원 현판식에 참석한 최명헌 노동부 장관은 노동연구원의 연구진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중 최고 수준의 처우를 노동부 관계자에게 지시하였다. 필자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할 때 청와대 노동비서관이 직접 전화해서 격려와 부탁을 할 정도 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기념 축하리셉션에서의 기념촬영.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이원덕 전(前)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이선 전(前)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한국노동연구원장 등 역임),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한국ILO협회 회장), 최영기 전(前) 한국노동연구원장이 1988년에 입사한 원년(元年) 박사급 연구직이었다.

노동연구원 설립 당시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노사갈등이 심하였는데, 노동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과 (동향 분석 연구를 위해 최소화한) 석사급 연구원이 별도의 연구를 하는 체제로 짜여졌다. 유경준 새누리당 의원,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노동연구원 설립당시 석사급 연구원이었다.

석사급 연구원이 아닌 계약직 대학원생들이 박사급 연구원의 연구 지원을 하였다. 황덕순 전(前)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일자리수석비서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의 밑그림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인 권순원 숙대 교수도 노동연구원에서 RA를 하였다.

1993년도 임금교섭 토론회.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1993년 4월 6~8일 국경간 노동력 이동에 관한 국제워크숍.[한국노동 10년사 발췌]
1995년 3월 3일 세계화를 위한 노사관계 포럼.[한국노동 10년사 발췌]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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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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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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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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