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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같은 듯 다른 한국·일본 최저임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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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계수(繼受)한 것인데,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서 노사간에 이견이 많이 노출된다.

1988년 최저임금이 1987년에 결정된 이후 노사공익위원들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다섯 번에 불과하다. 어느 해 사측 위원, 어느 해는 노측 위원이 퇴장하거나 퇴장이 없어도 표결에 의해 결정되어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거의 관행화(?)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들은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 제도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최저임금 결정 첫 해에는 업종별로 1그룹과 2그룹으로 구분하여 시급 기준 각각 462.5원, 487.5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소위 '낙인효과'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어서 그 다음해부터는 업종 구분 없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제도 설계시 일본과 같이 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검토는 하였으나 지역간 경제 격차로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 및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가 크게 부각된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업종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가상승률은 높으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올해는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적기이다.

최저임금이 시행된 초기 몇 년간은 노사관계 격변기여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당해 연도 임금교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준거의 하나 되어 최저임금 결정이 특히 순조롭지 않았다. 최저임금 시행시기를 9월 1일로 미루는 제도 개선이 1994년에 있었으나 2007년부터 1월1일로 환원되었다.

최저 임금 시행 초기에는 일본 인사원의 생계비 추정방법에 기초한 표준생계비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법에 정한 생계비의 가장 중요한 준거였다.

그러나 표준생계비와 한국노총의 (최저)생계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등의 이유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노사공익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

노측에서 이정식 노총 차장(현 고용노동부 장관), 사측에서는 경총의 김영배 부장(한국경총 부회장 역임), 그리고 공익 대표로는 필자가 참여한 실무위원회는 1990년 2월 생계비 추정방식은 표준생계비 방식, 명칭은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생계비 산정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되, 생계비 산출과정에 노사가 수시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추인하였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1990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체 생계비를 추정하여 발표하였고 18세 단신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생계비와의 차이는 컸다. 2003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제출된 생계비를 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월 57만9793원인 반면 민주노총은 126만4731원, 한국노총은 132만1863원이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정하는 표준생계비는 현재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대신에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가 활용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는 현장의 임금교섭의 준거로 제시하고 있는 생계비에 표준생계비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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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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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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