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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첫 단추부터 잘 못 낀 외국인력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한 산업연수제도는 형식적으로 외국인을 연수생 신분으로 도입하여 기술과 기능을 가르쳐주는 연수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연수생을 단순기능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것을 상정한 편법적인 제도였다.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연수생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악용한 일부 고용주들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장시간 일을 시키는 등인권침해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편법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의식한 정부는 연수생의 도입 규모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였는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을 제한한 결과 오히려 불법체류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년 연수 후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해 1년간 합법적으로 국내취업을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를 2000년 4월 도입하였다. 2002년 1월부터는 연수 1년 후에 2년간 근로자로 체류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박영범 교수.

산업연수생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하고자하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03년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어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는 2006년까지 고용허가제와 병행하여 시행되다가 2007년 1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되며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로 볼 때 외국인력의 도입은 불가피하고, 도입하려면 처음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우리나라 대표로 WTO 체제 구축을 위한 우루과이 협상의 '국경간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 회의를 참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다른 나라의 제도와 경험을 공부하여 얻은 결과이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엇갈리면서 필자는 정부의 정책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로서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대외활동을 하는 것은 필자가 재직하고 있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허용하여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해외 회의 등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

OECD는 국제이주 전문가 회의인 SOPIME 회의를 매년 12월 초 개회한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기 전부터 전문가로 초빙되어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우리나라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판적 입장인 필자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SOPEMI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우리나라 정부가 필자의 회의 참석을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명, %)

우리나라 정부와 OECD 사무국에서 국제이주 파트를 책임지는 장피에르 가르송(Jean-Piere Garson)박사의 협의 결과로 필자의 SOPEMI 회의 참석 경비는 OECD 사무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필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필자가 직업능력개발원장으로 2009년 취임하여 다른 우리나라 전문가가 고용노동부의 추천으로 우리나라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는데 아직도 참가 경비는 OECD 사무국이 부담한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완화되고 인력 선발 및 도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로 외국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이 50%가 넘었으나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줄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11.3%까지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 열린 '불법체류자 추방 및 난민법 폐지 촉구 집회'에서 '난민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가짜난민', '국민은 경제 난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8.10.14 kilroy023@newspim.com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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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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