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노동이즈백] 첫 단추부터 잘 못 낀 외국인력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한 산업연수제도는 형식적으로 외국인을 연수생 신분으로 도입하여 기술과 기능을 가르쳐주는 연수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연수생을 단순기능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것을 상정한 편법적인 제도였다.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연수생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악용한 일부 고용주들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장시간 일을 시키는 등인권침해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편법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의식한 정부는 연수생의 도입 규모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였는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을 제한한 결과 오히려 불법체류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년 연수 후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해 1년간 합법적으로 국내취업을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를 2000년 4월 도입하였다. 2002년 1월부터는 연수 1년 후에 2년간 근로자로 체류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박영범 교수.

산업연수생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하고자하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03년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어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는 2006년까지 고용허가제와 병행하여 시행되다가 2007년 1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되며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로 볼 때 외국인력의 도입은 불가피하고, 도입하려면 처음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우리나라 대표로 WTO 체제 구축을 위한 우루과이 협상의 '국경간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 회의를 참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다른 나라의 제도와 경험을 공부하여 얻은 결과이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엇갈리면서 필자는 정부의 정책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로서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대외활동을 하는 것은 필자가 재직하고 있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허용하여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해외 회의 등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

OECD는 국제이주 전문가 회의인 SOPIME 회의를 매년 12월 초 개회한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기 전부터 전문가로 초빙되어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우리나라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판적 입장인 필자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SOPEMI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우리나라 정부가 필자의 회의 참석을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명, %)

우리나라 정부와 OECD 사무국에서 국제이주 파트를 책임지는 장피에르 가르송(Jean-Piere Garson)박사의 협의 결과로 필자의 SOPEMI 회의 참석 경비는 OECD 사무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필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필자가 직업능력개발원장으로 2009년 취임하여 다른 우리나라 전문가가 고용노동부의 추천으로 우리나라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는데 아직도 참가 경비는 OECD 사무국이 부담한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완화되고 인력 선발 및 도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로 외국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이 50%가 넘었으나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줄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11.3%까지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 열린 '불법체류자 추방 및 난민법 폐지 촉구 집회'에서 '난민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가짜난민', '국민은 경제 난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8.10.14 kilroy023@newspim.com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