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노동이즈백] 제5공화국에서 만들어진 최저임금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문재인 정부가 시급기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상향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최저임금 1만원은 달성되지 못했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나 최저임금법은 제5공화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필자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1986년 3월 상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정책연구 활동을 시작하였다. 산업연구원에서 처음으로 맡은 단기 정책과제가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이었다.

3일 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이 수행한 연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원장과 함께 경제기획원 장관, 상공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기회를 가졌다. 당시 사공일 경제수석은 일자리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연구결과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더 이상 최저임금제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연구를 국책연구기관이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연구를 계기로 최저임금법의 골격을 만드는 최저임금제도 실무작업반에 참여하였다. 6인으로 구성된 작업반에는 경제기획원 현오석 인력개발과장(경제기획원 장관 등 역임), 상공부 한덕수 산업정책과장(총리 등 역임), 노동부 정병석사무관(고용노동부 차관 등 역임), KDI 장현준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역임), 홍준형 아주대 법대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정년퇴임) 그리고 필자가 참여하였는데,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정병석 사무관이 주된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까지 개발도도상국의 선두 주자로서 세계은행으로부터 여러 정책적 자문을 받고 있었다. 세계은행에서는 필자의 미국 코넬대학 지도교수였던 게리필드(Gary Fields)교수에게 우리나라 최저임금법법 제정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다.

개발경제학의 권위자였던 필드교수는 현장 조사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의 힘에 의해 임금이 올라가면서 취약계층의 소득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소득분배 구조도 개선되고 있는데, 다른 개도국의 예를 볼 때 오히려 경제 발전의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사공 경제수석과 보고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최저임금제 도입이 우려되는 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필드교수는 이와 같은 기조에서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필자는 ILO의 추천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인도네시아노총 관계자들에게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는 (적어도 필자가 강연을 한 시점까지는) 최저임금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필드 교수가 30여 년 전에 우려하였던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의 가능성을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도국이 아닌 경제력 세계 10위의 우리나라에서 실패가 예견되었던 정책을 무모하게 시도한 것이었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