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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제5공화국에서 만들어진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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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문재인 정부가 시급기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상향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최저임금 1만원은 달성되지 못했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나 최저임금법은 제5공화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필자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1986년 3월 상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정책연구 활동을 시작하였다. 산업연구원에서 처음으로 맡은 단기 정책과제가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이었다.

3일 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이 수행한 연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원장과 함께 경제기획원 장관, 상공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기회를 가졌다. 당시 사공일 경제수석은 일자리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연구결과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더 이상 최저임금제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연구를 국책연구기관이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연구를 계기로 최저임금법의 골격을 만드는 최저임금제도 실무작업반에 참여하였다. 6인으로 구성된 작업반에는 경제기획원 현오석 인력개발과장(경제기획원 장관 등 역임), 상공부 한덕수 산업정책과장(총리 등 역임), 노동부 정병석사무관(고용노동부 차관 등 역임), KDI 장현준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역임), 홍준형 아주대 법대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정년퇴임) 그리고 필자가 참여하였는데,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정병석 사무관이 주된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까지 개발도도상국의 선두 주자로서 세계은행으로부터 여러 정책적 자문을 받고 있었다. 세계은행에서는 필자의 미국 코넬대학 지도교수였던 게리필드(Gary Fields)교수에게 우리나라 최저임금법법 제정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다.

개발경제학의 권위자였던 필드교수는 현장 조사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의 힘에 의해 임금이 올라가면서 취약계층의 소득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소득분배 구조도 개선되고 있는데, 다른 개도국의 예를 볼 때 오히려 경제 발전의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사공 경제수석과 보고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최저임금제 도입이 우려되는 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필드교수는 이와 같은 기조에서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필자는 ILO의 추천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인도네시아노총 관계자들에게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는 (적어도 필자가 강연을 한 시점까지는) 최저임금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필드 교수가 30여 년 전에 우려하였던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의 가능성을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도국이 아닌 경제력 세계 10위의 우리나라에서 실패가 예견되었던 정책을 무모하게 시도한 것이었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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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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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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