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항소법원이 10일 메타·구글·틱톡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 재판부는 소송 시점이 이르다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 230조 적용 범위가 쟁점이며 IT업계 파장도 클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 플랫폼스와 구글, 틱톡을 상대로 제기된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수천 건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미국 항소법원이 이들 기업의 제동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하급심 결정을 뒤집어 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하급심은 연방법원에 접수된 약 2400건의 소송을 이들 기업이 직면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피고에는 메타와 알파벳의 구글, 바이트댄스의 틱톡, 스냅의 스냅챗이 포함된다. 소송의 핵심 주장은 이들이 어린 이용자가 중독되도록 제품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내세운 논리는 1996년 통신품위법 230조였다.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두고 제기되는 소송에서 플랫폼을 면책해 주는 조항이다. 이들은 이 조항이 플랫폼의 중독성을 대중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이 쟁점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항소를 제기한 시점이 너무 이르다고 봤다. 통상 항소는 재판이 끝난 뒤 이뤄지며 그때 하급심 판단을 검토하게 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지난 1월 6일 구두변론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기업들의 면책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판사는 의회가 이 법으로 기업에 광범위한 책임 면제를 부여할 의도였다면 명시적으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고 측은 하급심 결정이 최종 판단이 아니어서 항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기업이 제품을 어떻게 운영하고 설계하는지에 관한 청구까지 포괄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구, 개인이 제기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어린 이용자를 중독시켰고, 이것이 최근 수년간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우울증과 불안, 신체 이미지 문제가 급증하고 정신건강 위기가 확산되는 데 일조했다는 주장이다.
사건들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병합돼 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과 제재금,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소송 진행을 대체로 허용한 2023년과 2024년 로저스 판사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업들이 상대하는 소송은 이뿐이 아니다. 주법원에도 유사한 청구가 수백 건 더 제기돼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는 약 3300건이 병합 절차로 묶여 있다.
캘리포니아 소송 가운데 처음 재판까지 간 사건에서는 이미 원고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배심원단이 유사한 청구에 어떻게 반응할지 가늠하는 시험대로 주목받았던 재판이다.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설계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어릴 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중독됐다고 주장한 현재 20세 여성에게 600만 달러(약 84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이었다.
같은 달 나온 별개 평결에서는 메타가 뉴멕시코주에 3억75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안전성에 대해 이용자를 오도했고 아동 성착취를 방조했다는 주 정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 담당 판사는 메타에 플랫폼 변경과 추가 배상을 명령할지 검토하고 있다.
메타와 구글은 두 사건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항소심의 초점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플랫폼 설계에 관한 청구에도 적용되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콘텐츠에 대한 면책과 제품 설계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느냐가 관건이다. 구분이 인정되면 플랫폼 기업들은 그동안 방패로 삼아온 조항의 보호 범위가 크게 좁아지게 된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