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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ILO 핵심협약과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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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 의해 설립된 ILO는 러시아혁명에 의해 러시아가 공산화된 후 주변 유럽의 국가들이 노사정 공동의 활동을 통해 자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부, 사용자, 노조가 2:1:1비율로 독자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ILO)의 15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UN 회원국이 되면서 ILO헌장 준수를 ILO에 통보하면 회원국이 되기 때문이다.

ILO 가입 당시 UN 산하 전문기구 16개 중 ILO가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못한 유일한 기구였다. 치열한 남북대결상황에서 노사정 삼자 의사결정구조로 정부가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표 획득을 자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ILO의 활동은 국제노동기준 설정, 회원국과의 기술협력 및 조사연구 등인데.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r Standards)의 설정과 관련된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ILO는 핵심협약(Core Conventions)을 포함한 특정 기준의 준수를 회원국에 강요하지 않으며 관련 협약의 비준여부는 회원국 정부에 달려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991년 ILO의 국제노동기준국의 20명의 전문가(professionals) 중 유일한 아시아인이었던 신니치 아고 박사(규슈대학 부총장 등 역임) 등을 초빙하여 '국제노동기준 세미나'를 노사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서울 등 여러 곳에서 개최하였다. 필자가 개최의 실무 책임을 맡았는데 ILO의 활동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노동존중 정책을 지향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ILO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의 추가 비준 여부가 논쟁적 이슈가 되었다.

한-EU FTA 협정서에 우리 정부의 ILO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명시하였는데, 노동계는 통상보복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였다.

협약 비준은 정부가 직권으로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회복시켜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 전교조의 법외노조 논란과도 연관이 되었다.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조합원의 노조원 자격을 이유로 노조자격을 취소당한 전교조가 노조 자격을 회복한다.

전교조는 ILO 핵심협약 비준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외 노조라는 굴레를 벗어났다. 2020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용부의 시행령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헌법제판소의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발표에 따른 양대 노총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노동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ILO 핵심협약은 이날부터 발효됐지만, 노동계는 노조법이 여전히 핵심 협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04.20 kimkim@newspim.com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21년 2월 '강제노동 및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의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8개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관련 105호가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협약이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후진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노동후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미국은 핵심협약 2개만을 비준하였고, 일본은 2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아동노동 금지 협약은 90%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하였는데 아동노동은 개발도상국에서 여전히 심각한 사회 이슈여서 협약 비준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국제노동기준 비준을 ILO가 강제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 준수는 선진산업국가에 대비한 개발도상국의 경쟁력인 노동의 활용에 대해 제한을 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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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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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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